[Pick] 아들 학폭위 결과에 앙심…교육청 찾아가 방화 시도한 일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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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2일)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 씨(58)의 특수협박, 공용건조물방화예비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춘천교육지원청은 이튿날 이 결과를 B 군 측에 통보하면서 불복 절차도 안내했으나 B 군의 아버지 A 씨가 16일 분신을 예고하는 항의 전화를 걸었고 교육청 건물에 방화를 시도하는 등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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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학교폭력위원회 조사 결과에 불만을 품고 교육청 건물에 방화를 시도하고 출동한 경찰에게 휘발유를 뿌린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오늘(22일)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 씨(58)의 특수협박, 공용건조물방화예비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아내(48)에게는 징역 3년, 딸(20)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하고, 미성년인 큰아들(18)에게 징역 장기 2년·단기 1년을, 작은아들 B 군(17)에게 징역 장기 1년 6개월·단기 1년의 부정기형을 내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6월 16일 춘천교육지원청 앞에서 아내와 자녀 4명을 이끌고 휘발유 1.5L와 라이터 7개로 건물에 불을 지르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제지하려던 경찰관 5명에게 휘발유를 뿌려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습니다.
이들 일가족이 이 같은 일을 벌인 이유는 작은아들 B 군의 학교 폭력에 관한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지난 4월 19일 도내 한 고교 생활교육부 사무실에서 교사들이 흡연과 관련해 학생 다수를 대상으로 생활지도를 하던 중, 대상자가 아님에도 사무실을 찾은 B 군을 교사가 돌려보내려 했으나 B 군이 이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B 군은 "교사가 밀치고 때렸다"라고 주장하며 이틀 뒤 학교 측에 해당 교사를 학교폭력으로 신고했습니다.
이후 춘천교육지원청은 두 사람을 분리 조치했고, 이달 13일 학폭위를 열어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심의한 결과 '증거불충분'으로 학교폭력 사안이 아니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춘천교육지원청은 이튿날 이 결과를 B 군 측에 통보하면서 불복 절차도 안내했으나 B 군의 아버지 A 씨가 16일 분신을 예고하는 항의 전화를 걸었고 교육청 건물에 방화를 시도하는 등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족 중 일부는 이 과정에서 입고 있던 옷에 휘발유를 뿌리며 분신할 것처럼 행동해 경찰과 대치하기도 했지만, 실제 분신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A 씨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한 가족의 가장으로서 아이들 앞에서 이성을 잃고 행동해 물의를 일으킨 데 깊이 반성한다"라며 "마지막까지 대화로 슬기롭고 평화롭게 풀어가며 솔선수범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 부끄럽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머지 가족들도 잘못을 인정하며 선처를 구했습니다.
선고 공판은 내달 22일 열립니다.
신송희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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