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AI가 그린 그림, 저작권 인정 못 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미국 법원이 인간의 개입 없이 인공지능(AI)이 만든 창작물에 저작권이 없다는 판결을 내놨다.
로이터 등 주요 외신은 베릴 하웰 미국 워싱턴DC 지방법원 판사가 최근 AI가 만든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등록을 거부한 미국 저작권청(USCO)의 결정이 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21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테일러 대표는 자신이 개발한 AI '다부스(DABUS)'가 창작한 이미지가 미국 저작권청으로부터 저작권 등록을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미국 법원이 인간의 개입 없이 인공지능(AI)이 만든 창작물에 저작권이 없다는 판결을 내놨다.
로이터 등 주요 외신은 베릴 하웰 미국 워싱턴DC 지방법원 판사가 최근 AI가 만든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등록을 거부한 미국 저작권청(USCO)의 결정이 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21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이번 판결은 미국의 AI 개발자 스티븐 테일러 이매지네이션엔진스 대표가 제기한 소송의 결과다. 테일러 대표는 자신이 개발한 AI ‘다부스(DABUS)’가 창작한 이미지가 미국 저작권청으로부터 저작권 등록을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테일러 대표는 지난해 12월 다부스의 발명품에 대해 특허출원 무효처분을 한 한국 특허청을 상대로도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테일러 대표는 2018년 인간의 개입 없이 AI로 만든 이미지 ‘A Recent Entrance to Paradise’에 대한 저작권 등록을 신청했다. 하지만 저작권청은 지난해 창작물의 저작권이 인정받기 위해선 인간 저자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저작권 등록을 거부했다.
재판부는 저작권청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하웰 판사는 “인간의 저작이 수 세기에 걸친 이해에 기초한 저작권의 기본 요건”이라며 “사람의 창의성이 개입한 작품이어야 저작권을 가질 수 있다”며 설명했다.
다만 하웰 판사는 AI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문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은 언급했다. 그는 “예술가가 AI를 도구로 사용하면서 저작권법이 새로운 국면에 접근하고 있다”며 “AI가 만든 창작물에 저작권을 부여하기 위해 사람의 개입이 얼마나 필요한지 따져보는 것은 도전적인 일”이라고 했다.
테일러 대표 측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진행할 예정이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무비자에 급 높인 주한대사, 정상회담까지… 한국에 공들이는 中, 속내는
- 역대급 모금에도 수백억 원 빚… 선거 후폭풍 직면한 해리스
- 금투세 폐지시킨 개미들... “이번엔 민주당 지지해야겠다”는 이유는
- ‘머스크 시대’ 올 것 알았나… 스페이스X에 4000억 베팅한 박현주 선구안
- 4만전자 코 앞인데... “지금이라도 트럼프 리스크 있는 종목 피하라”
- 국산 배터리 심은 벤츠 전기차, 아파트 주차장서 불에 타
- [단독] 신세계, 95年 역사 본점 손본다... 식당가 대대적 리뉴얼
- [그린벨트 해제後]② 베드타운 넘어 자족기능 갖출 수 있을까... 기업유치·교통 등 난제 수두룩
- 홍콩 부동산 침체 가속화?… 호화 주택 내던지는 부자들
- 계열사가 “불매 운동하자”… 성과급에 분열된 현대차그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