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직회부' 적법했나…헌재 공개변론서 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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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이른바 '노란봉투법'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가 적법했는지를 두고 국민의힘과 국회 환경노동위원장·국회의장 측이 헌법재판소에서 논쟁을 벌였다.
헌재는 22일 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들이 국회 환노위원장과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공개 변론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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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황윤기 이도흔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이른바 '노란봉투법'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가 적법했는지를 두고 국민의힘과 국회 환경노동위원장·국회의장 측이 헌법재판소에서 논쟁을 벌였다.
헌재는 22일 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들이 국회 환노위원장과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공개 변론을 열었다.
사건의 쟁점은 노란봉투법이 2월21일 법사위에 회부된 뒤 60일 넘게 계류한 것에 합당한 이유가 있었는지다.
국민의힘 법사위원인 전주혜 의원은 이날 심판정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에 "노란봉투법은 명확성의 원칙이나 책임 소재 등 위헌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며 "법사위에서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는 과정에서 60일을 넘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본회의 직회부는 법사위원들의 고유한 체계·자구 심사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법사위가) 정당한 이유로 심사 중인 법안을 무조건 60일이 지났다는 이유로 직회부하는 것은 의회 민주주의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반면 환노위원장 측 대리인은 "본회의 부의 요구 이전에 (법사위에서) 단 두 번의 심사만이 이뤄졌고 그 내용 역시 체계·자구 심사와는 무관한 정책적·정치적 사안에 관한 것이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청구인들의 권한을 침해한 것은 오히려 소관 상임위원회가 아니라 법사위 자체"라고 주장했다.
국회의장 측 대리인은 "국회의장에게는 법률안에 대한 부의 요구가 적법한지 실질적으로 심사할 권한이나 부의 여부에 관해 표결할지 정할 재량이 부여돼 있지 않다"며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상임위에서 본회의 부의 요구안이 가결된 이상 국회의장에게는 이를 거부할 실질적 권한이 없다는 취지다.
헌재는 이날 양측의 의견을 모두 들은 뒤 변론 절차를 종결했다. 선고 기일은 정하지 않았다.
앞서 민주당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 법률안'의 본회의 부의(직회부) 요구안을 5월24일 국회 환노위에서 단독 의결했다.
국회법 제86조는 법안이 법사위에 '이유 없이' 계류된 지 60일 이상 지나면 소관 상임위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 부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개정안은 6월30일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를 거쳐 부의됐다.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토론을 한 뒤 본회의장에서 퇴장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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