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카카오 먹통’ 손배소송서 패소···“정신 고통 증거 없어”

이홍근 기자 2023. 8. 22.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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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상대 손배서 “모든 청구 기각”
서민위, 경제 활동 제한 등 피해 ‘항소’
지난해 경기 성남시 백현동 카카오 판교아지트 앞에서 한 시민이 스마트폰을 보며 이동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지난해 ‘카카오 먹통’ 사태로 불편을 겪은 소비자들이 카카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남부지법 소액32단독 이주헌 판사는 22일 서민민생대책위(서민위) 등이 카카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에 대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카카오톡 서비스 중단으로 원고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이 발생했다는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이들이 카카오톡 이용자임을 입증할 수도 없다는 것이다.

지난해 10월15일 카카오 서버가 설치된 경기 성남시 판교 SK C&C 데이터센터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카카오톡 등 카카오 주요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했다. 서비스 장애는 완전 복구까지 127시간 30분이 걸렸다.

서민위는 먹통으로 경제적 손해를 입었다며 같은 달 21일 개인 서울남부지법에 카카오를 상대로 손해배상금 6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카카오의 무책임하고 부적절한 대응으로 경제 활동을 일시적으로 제한받았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서민위 김순환 사무총장은 이날 판결이 나온 뒤 “판결문을 아무리 읽어 보아도 원고들이 패소한 이유를 알기 어렵고, 심지어 원고들이 카카오톡 사용자가 아니라는 황당한 내용까지 있다”면서 “즉각 항소할 것”이라고 했다.

이홍근 기자 redroo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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