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서울소년분류심사원, 비행청소년 '보호관찰 교육'
법무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원장 권기한)은 22일 비행청소년 125명을 대상으로 ‘보호관찰 교육’을 진행했다.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은 서울·경기·인천·의정부 등지에 거주하는 비행 청소년(우범소년, 촉법소년, 범죄소년, 유치소년)을 법원의 결정에 따라 심리 전 약 1개월간 위탁 수용 및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이날 교육은 최근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해 구인, 유치된 비행청소년의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마련됐다.
실제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이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유치소년 중 소년원 송치 인원은 76명, 지난해 71명 등이었지만 올해 이날 기준 유치소년 중 소년원 수용 인원은 무려 77명에 달했다.
이에 오세호 주무관은 비행청소년을 대상으로 보호관찰 제도 의의와 개시신고 절차, 야간외출제한명령,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이행 방법, 준수사항 위반 시 제재조치 절차 등의 내용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또 가출 등으로 준수사항 위반했을 때 보호관찰관과 소통으로 구인 및 유치 등 강제 처분을 받지 않도록 실제 위반 사례 중심으로 교육에 대한 효과를 높였다.
교육을 받은 최모군(16)은 “가출해 친구들과 놀다 보니 보호관찰을 위반했다. 보호관찰소에 가면 소년원에 갈 것 같아 친구와 선배들로부터 보호관찰을 회피하는 방법을 배웠고, 이 기간에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며 “다시 보호관찰을 받게 되면 보호관찰관과 소통해 심사원에 오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권기한 원장은 “’최근 소년범죄에 대한 사회적 불안이 커지고 있는 만큼 보호관찰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소년들의 재비행 예방에 기여하고, 국민의 불안감을 덜어드리겠다”고 밝혔다.
박용규기자 pyk1208@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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