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시, 청년 전세보증금 보증료 지원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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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논산시(시장 백성현)는 최근 사회적 쟁점으로 떠오른 전세 사기, 역전세 등으로 인한 청년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청년 전세보증금 보증료 지원사업'을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 사업은 신청인이 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최대 30만 원)을 논산시가 환급해주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논산시 관계자는 "보증료 지원사업이 청년들의 재산을 보호하는 데 실효적 정책효과를 낼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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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논산시(시장 백성현)는 최근 사회적 쟁점으로 떠오른 전세 사기, 역전세 등으로 인한 청년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청년 전세보증금 보증료 지원사업'을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 사업은 신청인이 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최대 30만 원)을 논산시가 환급해주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지원 대상은 관내에 주소를 두고 2023년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HF·SGI)에 가입한 무주택 청년으로 2004년 7월 26일 이후부터 1983년 7월 27일 이전 출생자가 지원대상이다.
임차보증금은 3억 원 이하, 연소득은 5천만 원(신혼부부의 경우 7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등록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이거나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논산시 관계자는 "보증료 지원사업이 청년들의 재산을 보호하는 데 실효적 정책효과를 낼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온라인망(정부24) 또는 논산시청 인구청년교육과,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논산시청 인구청년교육과 혹은 국토교통부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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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CBS 김화영 기자 young1968@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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