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공노, 안동시공무원노조의 전공노 탈퇴 진행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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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산하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을 탈퇴 후 출범한 강원 원주시청공무원노동조합(원공노)이 전공노 안동시지부의 전공노 탈퇴절차 진행에 대해 지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원공노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공노 안동시지부가 민주노총‧전공노 탈퇴 및 조직형태 변경 절차를 예고하자, 전공노는 안동시 지부장을 권한정지하고 징계 절차에 돌입했다"면서 "안동시 지부장에 대한 권한정지는 권한남용이자 폭거"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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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민주노총 산하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을 탈퇴 후 출범한 강원 원주시청공무원노동조합(원공노)이 전공노 안동시지부의 전공노 탈퇴절차 진행에 대해 지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원공노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공노 안동시지부가 민주노총‧전공노 탈퇴 및 조직형태 변경 절차를 예고하자, 전공노는 안동시 지부장을 권한정지하고 징계 절차에 돌입했다”면서 “안동시 지부장에 대한 권한정지는 권한남용이자 폭거”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합 탈퇴를 선동하거나 주도하는 자’에 대해 권한정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전공노 규약은 지난 7월 상위법 위반으로 노동위원회에서 시정명령이 내려진 상황”이라며 “전공노는 위법한 규약에 근거, 조합원이 선출한 안동시지부장 권한을 정지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이런 전공노의 행태는 처음이 아니다. 2년 전 원주시지부가 민주노총‧전공노 탈퇴 및 조직형태 변경을 시도했을 때도 전공노는 비상대책위원장을 승인 철회하고 제명 조치했다”면서 “사유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 반조직적 행위”라고 강조했다.
원공노는 “안동시지부 조직형태를 결정할 권리는 안동의 조합원에게 있다. 어떤 이유를 대든 조합원들이 동의한다면 조직형태를 결정할 권리는 절대적으로 안동시지부 조합원에게 있는 것”이라며 “이를 전공노의 간부 몇 명이 위법한 규약 적용으로 방해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원공노는 스스로의 단결권을 행사하는 안동지시부의 활동을 지지한다. 전공노가 더 이상 위법한 행위로 그 단결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면서 “전공노는 안동시 지부장에 대한 무리한 제명 절차를 당장 중단하고 정상적인 노조로 돌아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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