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직무 정지 신협 이사 징계 무효 소송서 패소

박철홍 2023. 8. 22. 17:2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광주지법 민사11부(유상호 부장판사)는 22일 광주의 한 신용협동조합 상임이사 A씨가 소속 신협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무효확인' 민사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는 소속 신협의 징계 결정 과정에서 이사회 소집에 하자가 존재하고 견책 징계를 의결한 후 직무 정지 처분을 다시 하는 등 일사부재의의 원칙을 위배했다는 이유 등으로 징계 무효를 주장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원 "친구에게 저금리 대출해주고 돈 빌린 건 중과실"
광주지방법원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광주지법 민사11부(유상호 부장판사)는 22일 광주의 한 신용협동조합 상임이사 A씨가 소속 신협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무효확인' 민사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 자신이 소속된 신협에서 4억원을 대출받은 친구로부터 대출금 중 1억9천200만원을 빌린 사실이 적발돼 '3개월 직무정지 처분' 징계를 받았다.

해당 신협은 '직위를 이용한 사적 금전거래 금지'와 ' 업무관련자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경우 신고 의무' 등 관련 규정을 근거로 A씨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A씨는 소속 신협의 징계 결정 과정에서 이사회 소집에 하자가 존재하고 견책 징계를 의결한 후 직무 정지 처분을 다시 하는 등 일사부재의의 원칙을 위배했다는 이유 등으로 징계 무효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일반 조합원에게 적용되는 대출금리보다 훨씬 낮은 금리로 친구에게 대출을 실행해 줬던 것에 비춰 보면, 원고에게 고의 내지 중과실이 있다고 볼 수도 있다"며 징계처분이 합당하다고 봤다.

또 이사회 소집 절차를 거치지 않아 하자가 존재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사회가 견책 징계를 의결한 적도 없다"고 판시했다.

pch80@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