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직무 정지 신협 이사 징계 무효 소송서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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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민사11부(유상호 부장판사)는 22일 광주의 한 신용협동조합 상임이사 A씨가 소속 신협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무효확인' 민사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는 소속 신협의 징계 결정 과정에서 이사회 소집에 하자가 존재하고 견책 징계를 의결한 후 직무 정지 처분을 다시 하는 등 일사부재의의 원칙을 위배했다는 이유 등으로 징계 무효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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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광주지법 민사11부(유상호 부장판사)는 22일 광주의 한 신용협동조합 상임이사 A씨가 소속 신협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무효확인' 민사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 자신이 소속된 신협에서 4억원을 대출받은 친구로부터 대출금 중 1억9천200만원을 빌린 사실이 적발돼 '3개월 직무정지 처분' 징계를 받았다.
해당 신협은 '직위를 이용한 사적 금전거래 금지'와 ' 업무관련자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경우 신고 의무' 등 관련 규정을 근거로 A씨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A씨는 소속 신협의 징계 결정 과정에서 이사회 소집에 하자가 존재하고 견책 징계를 의결한 후 직무 정지 처분을 다시 하는 등 일사부재의의 원칙을 위배했다는 이유 등으로 징계 무효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일반 조합원에게 적용되는 대출금리보다 훨씬 낮은 금리로 친구에게 대출을 실행해 줬던 것에 비춰 보면, 원고에게 고의 내지 중과실이 있다고 볼 수도 있다"며 징계처분이 합당하다고 봤다.
또 이사회 소집 절차를 거치지 않아 하자가 존재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사회가 견책 징계를 의결한 적도 없다"고 판시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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