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이동관 청문보고서 24일까지 재송부 요청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2023. 8. 22.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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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24일까지 재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무산되면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해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고, 국회가 재송부 요청에도 응하지 않으면 기한 이튿날부터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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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지난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08.18.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24일까지 재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

앞서 1일 윤 대통령은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보냈다. 국회는 18일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했으나 여야 간 의견 차이로 청문경과보고서 송부 시한인 21일까지 합의하지 못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무산되면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해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고, 국회가 재송부 요청에도 응하지 않으면 기한 이튿날부터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의 임기가 23일 만료되는 만큼 국회가 24일까지 청문경과보고서를 재송부하지 않을 경우 25일에 이 후보자를 신임 방통위원장으로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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