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서 10개월 노숙한 외국인, 난민심사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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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신청 이전 단계에서 거부당한 채 10개월 넘게 인천공항에서 노숙 생활을 한 외국인이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인천지법 행정1단독 남승민 판사는 오늘(22일) 북아프리카 출신 A 씨가 법무부 산하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10월 북아프리카에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뒤 출신국의 종교 박해를 이유로 난민 심사를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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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신청 이전 단계에서 거부당한 채 10개월 넘게 인천공항에서 노숙 생활을 한 외국인이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인천지법 행정1단독 남승민 판사는 오늘(22일) 북아프리카 출신 A 씨가 법무부 산하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구체적인 기각 이유는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10월 북아프리카에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뒤 출신국의 종교 박해를 이유로 난민 심사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법무부 담당자는 A 씨가 난민 심사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난민법 시행령 5조에 따르면 '오로지 경제적인 이유로 난민 인정을 받으려는 등 난민 인정 신청이 명백히 없는 경우'에는 난민인정심사에 회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A 씨는 10개월 넘게 공항 출국 대기실에서 생활하며 사실상 노숙 생활을 해왔습니다.
A 씨 측 변호인은 "출입국 당국이 난민 신청 사유 자체가 아닌 관련 근거를 보면서 불회부 결정을 하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야 하는데 아쉽다"며 "항소해서 다시 다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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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연 기자 (hea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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