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3시간 이하' 단시간 근로자, 실업급여 대폭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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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하루 3시간 이하'로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실업급여를 대폭 축소한다.
실업급여 산출 시 현재 하루 3시간 이하만 일해도 4시간 일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으로 인해 일할 때 받는 월급보다 실직 시 받는 실업급여가 더 많은 것은 불합리하다는 판단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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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시간 이하 일해도 4시간 간주' 규정 삭제키로
"불합리한 규정 정비 차원"…취약 근로자 우려도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정부가 '하루 3시간 이하'로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실업급여를 대폭 축소한다.
실업급여 산출 시 현재 하루 3시간 이하만 일해도 4시간 일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으로 인해 일할 때 받는 월급보다 실직 시 받는 실업급여가 더 많은 것은 불합리하다는 판단에서다.
고용노동부는 22일 오후 고용보험위원회(고보위) 내 운영전문위원회(운영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급여기초임금일액 산정규정'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상정·논의했다고 밝혔다.
급여기초임금일액(기초일액)은 고용보험법 제45조에 따라 실업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하루 임금액을 말한다. 퇴직 당시 산정된 '평균임금'을 기초일액으로 하며, 통상 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한 값이다.
기초일액이 정해지면 이를 바탕으로 실업급여를 산출한다. 실업급여는 평균임금의 60%로 정하고 있다.
다만 1일 상한액(8시간 기준)은 6만6000원이며, 하한액은 최저시급의 80%다. 올해 최저시급은 9620원으로 하한액은 6만1568원이다. 4시간 기준으로는 3만784원이다.
정부가 문제 삼는 것은 현재 이러한 기초일액을 산정할 때 '하루 소정근로시간이 3시간 이하일 때는 4시간, 8시간 이상일 때는 8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한다'는 규정이다.
주 15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여도 3개월 이상 계속 일하면 고용보험 적용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데, 3시간 이하로 일해도 4시간 일한 것으로 간주되면서 월급보다 실업급여를 더 많이 받게 되는 '역전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예컨대 하루 2시간씩 주 5일 최저시급을 받는 근로자는 월급(4.345주 기준)으로 41만7989원을 받는다.
하지만 실업급여 계산 시에는 2시간이 아닌 4시간 일한 것으로 간주돼 4시간 기준 하한액(3만784원)에 30일을 곱한 92만3520원을 받게 된다. 일할 때보다 2배 가량 더 받는 것이다.
고용부는 이러한 규정이 불합리하다고 봤다. 이에 1998년부터 유지돼온 해당 규정을 전면 삭제하고, 단시간 근로자의 정확한 실근로시간을 산정해 실업급여를 지급하겠다는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당시에는 단시간 근로자가 많지 않았고, 최저임금 수준도 낮아 그런 규정이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개정안은 뒤늦게나마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고 정비하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고용부는 이르면 다음 주 고보위를 열어 이날 논의된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고보위는 노·사·정이 참여하며 고용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는다. 이후 규제 심사, 입법 예고 등 절차를 거쳐 오는 11월께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단시간 근로자의 실업급여는 대폭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2시간 근로자의 실업급여 하한액은 1만5392원으로, 기존 92만3520원에서 절반인 46만1760원으로 급감하게 된다. 이 경우 대부분 저임금 취약 계층인 단시간 근로자가 생계 유지 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일각에선 정부의 이번 규정 개선 작업이 당정이 추진 중인 실업급여 개편 논의의 일환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당정은 현재 임금보다 많은 역전현상, 반복수급, 고용보험기금 적자 등을 들어 하한액 폐지 등 실업급여 개편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이는 법 개정 사항으로, 정부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부터 우선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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