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아니다” 결정에 교육지원청 방화 시도한 50대, 검찰 징역 5년 구형

신재훈 2023. 8. 22.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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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위원회 조사 결과에 불만을 품어 교육청 건물에 방화를 시도하고 경찰에게도 휘발유를 뿌린 혐의로 기소된 50대(본지 6월20일자 4면 등)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22일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58)씨의 특수협박, 공용건조물방화예비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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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징역 3년, 20대 딸 징역 1년 각각 구형
미성년인 아들 2명에게도 각각 부정기형 요구
▲ ▲ 일러스트 / 한규빛 기자

학교폭력위원회 조사 결과에 불만을 품어 교육청 건물에 방화를 시도하고 경찰에게도 휘발유를 뿌린 혐의로 기소된 50대(본지 6월20일자 4면 등)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22일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58)씨의 특수협박, 공용건조물방화예비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아내(48)에게는 징역 3년, 딸(20)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하고, 미성년인 큰아들(18)에게 징역 장기 2년·단기 1년을, 작은아들(17)에게 징역 장기 1년 6개월·단기 1년의 부정기형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A씨 등 일가족은 지난 4월 도내 한 고교에서 아들이 생활지도 교사로부터 폭력을 당했다며 해당 교사를 학교폭력으로 신고했지만 ‘증거불충분’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이들은 지난 6월 16일 춘천교육지원청 앞에서 분신을 예고하고, 아내와 자녀 4명과 함께 휘발유와 라이터를 소지한 채 건물에 불을 지르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제지하려던 경찰관 5명에게 휘발유를 뿌려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선고 공판은 내달 22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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