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재명 `대북송금 3자 뇌물죄` 입건… 李 "황당한 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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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그룹의 '불법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대표가 제3자뇌물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된 것은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이어 두 번째다.
이 전 지사의 진술과 경기도 및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 등을 검토한 검찰은 이 대표에게 제3자뇌물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가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된 만큼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소환 조사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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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총선 표심 악영향 불가피
피의자 전환에도 당 내부 담담
쌍방울 그룹의 '불법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법리스크가 현실이 된 것이다. 이 대표는 "황당한 얘기"라는 반응을 내놓았다. 다만 당내에서는 무덤덤한 분위기다. 이 대표가 취임한 이후부터 줄곧 사법리스크에 둘러싸여 있던 상황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남)는 최근 제3자 뇌물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간 검찰은 이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해왔다. 이 대표가 제3자뇌물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된 것은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이어 두 번째다.
검찰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도지사의 방북을 추진하면서 북한이 요구한 방북비용 300만 달러를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대납하는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형법 130조(제3자뇌물제공)에 따르면, 제3자 뇌물 액수가 1억원이 넘으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으로 가중 처벌 받을 수 있다.
검찰은 앞서 3월 쌍방울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추가 기소한 데 이어 4월엔 제3자뇌물 혐의로 추가 입건해 조사해왔다.
줄곧 쌍방울과의 연관성을 부인하던 이 전 부지사는 6월경 진행된 검찰 조사에서 일부 진술을 번복하고 "당시 도지사였던 이 대표에게 '쌍방울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북한에 돈을 썼는데, 우리도(도지사 방북) 신경 써줬을 것 같다'는 취지로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이 전 지사의 진술과 경기도 및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 등을 검토한 검찰은 이 대표에게 제3자뇌물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가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된 만큼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소환 조사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를 둘러싼 사법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이 대표는 이미 성남 FC불법 후원금 의혹, 위례·대장동 개발 의혹에 이어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으로 네 번이나 검찰 조사를 받은 상태다. 당 일각에서도 이 대표가 계속 검찰에 출석하면서 포토라인에 서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언론에 그 모습이 조명되는 것만으로도 유권자들의 표심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8일 한 공중파 라디오에 나와 내년 총선 전망을 묻는 질문에 "내년 총선에 이 대표는 없다"면서 "중도지향적 인물이 민주당 비대위원장을 맡아 선거를 치르게 되면 (수도권은 물론이고) 부산도 상당히 위험하다"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 대표는 이날 "황당한 얘기"라고 맞받았다. 그러나 어떤 점에서 입건이 황당한지, 해당 사건 핵심 피의자인 이 전 부지사가 검찰의 회유·압박으로 진술을 한 것으로 보는 지 등 이어진 질문에는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았다.
검찰이 구속 영장을 청구할 경우 정당한 청구라고 보는지에 대한 질문엔 "그게 말이 되는 소리겠어요"라고 반문했다. 이 대표가 체포동의안 가결 요청을 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검찰이) 비회기 때 당당하게 (영장을) 청구해서 처리하는 게 좋지, 굳이 정치적 혼란을 야기하려는 정치 공작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다만 당 내부는 잠잠한 분위기다. 이 대표의 피의자 전환에 대해 즉각 논평도 나오지 않았다. 민주당 관계자는 "의원들도 이미 예측하고 있었던 상태"라며 "더구나 오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동관 후보자 재송부 요청 등 큰 이슈가 많았다"고 말했다.
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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