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100일 된 아들 살해 후 쇼핑백 담아 버린 친모…구속 송치

신송희 에디터 2023. 8. 22.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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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은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A 씨(26·여)를 구속 송치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0년 12월 23일 생후 3개월 된 아들 B 군 얼굴에 이불을 덮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서귀포시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은 경찰은 A 씨가 출산 당시 살았던 주거지 임대인과 베이비시터 진술 등을 토대로 아들을 낳은 뒤 약 100일간 양육하다가 숨지게 한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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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자료사진입니다.

태어난 지 100일 된 아들의 얼굴에 이불을 덮어 숨지게 한 친모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A 씨(26·여)를 구속 송치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0년 12월 23일 생후 3개월 된 아들 B 군 얼굴에 이불을 덮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같은 날 오전 7시쯤 숨진 아들을 포대기로 싸고, 쇼핑백에 넣어 주거지 인근 한 포구 테트라포드에 유기한 혐의도 있습니다.

B 군은 출생신고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귀포시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은 경찰은 A 씨가 출산 당시 살았던 주거지 임대인과 베이비시터 진술 등을 토대로 아들을 낳은 뒤 약 100일간 양육하다가 숨지게 한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출산 후 경제력 등 어려움을 겪다가 아들 얼굴에 이불을 덮고 친척 집에 갔다가 돌아와 보니 죽어있었다"라며 "아들이 죽은 것을 확인하고, 쇼핑백에 넣어 인근 포구에 유기했다"라고 진술했습니다.

당초 A 씨는 "대구에 있는 친부가 아들을 보호하고 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모순된 진술을 수상하게 여긴 경찰이 추궁하자 범행을 털어놓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날 사건을 송치했지만, 피해 영아의 시신은 찾지 못했으며 친모 A 씨가 유기 장소라고 밝힌 곳은 현재 매립돼 사실상 시신을 찾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직접 증거는 없지만 이를 대신할 피의자 자백과 피의자 자백 신빙성을 뒷받침할 참고인 진술과 객관적 증거 등을 수집했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친부로 지목된 남성은 현재 대구에서 결혼해 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남성은 경찰조사에서 "그 시기 사귄 것은 맞지만, A 씨가 임신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라고 진술하며 숨진 B 군과의 친자 관계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시신을 찾지 못하면서 실제 이 남성이 숨진 영아의 친부인지는 확인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사진=제주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신송희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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