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살해 미혼모 송치…유기한 방파제 매립돼 시신 수색 불가

김미루 기자 2023. 8. 22.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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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난 지 100일 된 아들을 살해해 콘크리트 블록에 유기한 친모가 구속 송치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12월23일 자정쯤 서귀포시 자택에서 아이 얼굴에 이불을 덮은 채 외출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빚이 많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워 아이를 키우기 어려웠다"는 취지로 혐의를 털어놨다.

A씨는 아이의 사망 당일 주거지를 옮겨 이사했다고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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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태어난 지 100일 된 아들을 살해해 콘크리트 블록에 유기한 친모가 구속 송치됐다.

22일 뉴스1에 따르면 제주경찰청은 살인 및 사체 유기 혐의로 A씨(26)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12월23일 자정쯤 서귀포시 자택에서 아이 얼굴에 이불을 덮은 채 외출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같은 날 오전 7시30분 귀가한 뒤 아이의 사망 사실을 확인하고 포대기로 싼 뒤 쇼핑백에 넣어 근처 부두로 택시를 타고 이동해 테트라포드(콘크리트 블록) 사이에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빚이 많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워 아이를 키우기 어려웠다"는 취지로 혐의를 털어놨다.

조사 결과 A씨가 아이를 살해한 시점과 월세가 밀려 독촉받던 시기가 일치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아이의 사망 당일 주거지를 옮겨 이사했다고 전해졌다.

그는 아이를 양육하며 베이비시터 여러 명을 고용했지만 비용도 지급하지 못했다. 그의 가족들도 A씨의 출산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알려졌다.

다만 유기 장소인 테트라포드가 공사로 매립된 탓에 시신 수색은 어려운 상황이다.

경찰은 친부로 추정되는 남성에 대한 공범 여부를 조사했지만, 조력자나 공범이 없는 A씨 단독범행으로 결론지었다.

해당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사귄 것은 맞지만, 임신 사실은 알지 못했다"며 "자신의 아이가 아니다"라고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망한 아이의 DNA를 확보할 수 없어 친부 확인 역시 불가능한 상태다.

앞서 서귀포시는 지난 5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영유아 건강검진 현황을 조사하던 중, 사망한 아이가 장기간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A씨를 상대로 조사를 진행했다.

A씨는 당시 조사에서 "대구에 있는 친부가 아들을 보호하고 있고, 6월쯤 제주에 온다"고 진술했다고 전해졌다. 하지만 서귀포시는 A씨 진술과 달리 6월이 지나도록 아이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지난달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김미루 기자 mir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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