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원 동의 없이 ‘사원협의회비 일괄 공제’ 前 애니카 대표 무죄

홍인석 기자 2023. 8. 22.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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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들 동의 없이 사원협의회 회비를 공제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삼성 계열사 대표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구 전 대표는 2020년 3월부터 8월까지 약 6개월간 직원 6명 임금에서 사원협의회비 명목으로 매달 1만1000원∼1만8000원가량을 일괄 공제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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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뉴스1

사원들 동의 없이 사원협의회 회비를 공제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삼성 계열사 대표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22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본열 전 삼성화재 애니카 손해사정 대표이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회사의 규모, 피고인이 맡은 역할, 협의회 회비 공제가 이뤄진 기간과 공제 중단 의사 확인 시점, 회사와 협의회의 입장 차이를 종합하면 검사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을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합리적으로 증명했다고 보기 곤란하다”고 밝혔다.

구 전 대표는 2020년 3월부터 8월까지 약 6개월간 직원 6명 임금에서 사원협의회비 명목으로 매달 1만1000원∼1만8000원가량을 일괄 공제한 혐의로 기소됐다. 미지급 임금은 총 50만6000원으로 조사됐다.

통상적으로 노동조합비 공제는 노동조합과 회사가 단체협약을 맺어 공제방식 등을 정한다. 검찰은 노사 자율조직인 사원협의회를 정식 노조와 같은 지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구 전 대표 측은 사원협의회가 독립성을 갖춘 법외노조로, 조합원 회비 공제는 적법하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협의회가 노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조합원 측 동의가 있으므로 임금체불 고의가 없었다고도 항변했다.

검찰은 지난해 5월 구 전 대표를 벌금 50만원에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은 이를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피의자를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서면 심리 등을 통해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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