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아들 가방 속 녹음기 증거 인정될까…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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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작가 주호민씨가 아들을 담당한 특수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해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검찰이 주호민 부부가 특수교사 몰래 수집한 녹음본이 증거로 인정돼야 한다는 취지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7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곽용헌 판사)에 '증거능력 및 재판진행관련 의견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의견서에 해당 녹취록의 증거 능력이 부정되면 실체적 진실 규명에 어려움이 있다는 취지 내용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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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예진 인턴 기자 = 웹툰작가 주호민씨가 아들을 담당한 특수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해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검찰이 주호민 부부가 특수교사 몰래 수집한 녹음본이 증거로 인정돼야 한다는 취지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7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곽용헌 판사)에 '증거능력 및 재판진행관련 의견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의견서에 해당 녹취록의 증거 능력이 부정되면 실체적 진실 규명에 어려움이 있다는 취지 내용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녹취록에는 A씨의 "진짜 밉상이네", "고약하다", "너 싫다" 등 발언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지난 1일 "무단 녹음을 증거로 인정해선 안 된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바 있다. 증거로 인정될 경우 학교 현장의 무단 녹음이 합법적으로 용인된 것처럼 비칠 수 있다는 우려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형사적 증거 효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도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yejin061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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