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번 버려진' 생후 6일 아기…믿기 힘든 '아동매매' 범죄

박진규 기자 2023. 8. 22.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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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98만원에 사서 300만원에 되팔아
아동매매 범죄, 이거 기사를 보면서도 제 눈을 의심했던 내용입니다.

20대 여성 A씨가 태어난지 6일된 아기를 98만원에 데려와서 300만원에 다시 되팔았습니다.

지난 2019년 A씨는 아이를 혼자 키울 능력이 없다고 인터넷에 글을 올린 한 미혼모에게 접근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대신 키우겠다고 꼬드겨서 병원비 98만원을 대신 내고 아기를 데려왔습니다.

그리고서 A씨는 아기 친모인 척 행세를 하면서 2시간 만에 입양을 희망하는 또 다른 50대 여성에게 300만원을 받고 곧바로 아기를 넘겼습니다.

그런데요. 또한번 충격적인 점은 50대 여성은 아기를 제대로 키우지 않고 다시 버렸습니다. 베이비박스에…

정식으로 아기를 호적에 올리기 어려워서 그랬다는데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짓들입니까.

다행히 아기는 다른 곳으로 입양되서 현재 무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구속 기소했고 아기를 판 친모, 산 여성도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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