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송영길 前보좌관·윤관석·강래구 재판 병합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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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각각 기소된 송영길 전 대표의 보좌관 출신 박용수(53)씨, 무소속 윤관석 의원,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의 재판을 병합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김정곤 김미경 허경무 부장판사)는 22일 정당법·정치자금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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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각각 기소된 송영길 전 대표의 보좌관 출신 박용수(53)씨, 무소속 윤관석 의원,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의 재판을 병합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김정곤 김미경 허경무 부장판사)는 22일 정당법·정치자금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강씨 사건이 다음 주부터 공판에 들어가 9월까지 서증조사를 마치고 10월부터 주요 증인에 대한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사실상 동일한 내용이고 상당 부분 중첩돼 가급적 같이 심리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의 사건도 강씨의 사건과 완전히 겹치기 때문에 세 사건을 병합이나 병행 심리하는 방향으로 조율해보겠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박씨가 진술조서에 등장하는 인물들과 사실상 공범관계를 이루고 있다"며 "당사자들이 나온 상태에서 한꺼번에 병행 심리를 해야 서로 간 입장차와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도 "주요 부분이 일치해 같이 심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동의했다.
다만 박씨 측 변호인은 "박씨와 강씨 사건은 일부 다른 부분이 있어 재판을 병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냈다.
이에 재판부는 "병합은 하지 않더라도 병행 심리를 하겠다"고 답했다.
박씨는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강씨 등과 공모해 총 6천750만원을 살포한 혐의로 지난달 기소됐다.
박씨로부터 돈을 받아 민주당 의원들에게 300만원씩 든 돈봉투 20개를 뿌린 혐의로 구속된 윤 의원도 이날 재판에 넘겨졌다.
he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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