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트스키 밀입국자가 中인권운동가(?)…난민신청

지건태 기자 2023. 8. 22.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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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국에서 제트스키(수상 오토바이)를 타고 인천 앞바다로 밀입국하려 한 중국인이 인권운동가 취안핑(35) 씨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제인권활동가 이대선 씨는 22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제트스키를 타고 한국으로 밀입국한 중국인은 현지 인권운동가 취안핑 씨"라며 "한국에 사는 그의 어머니와 함께 오늘 오전 인천해양경찰서 구치소에서 면회를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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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경,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 검찰 송치
지난 16일 밀입국한 중국인 A 씨가 타고온 제트스키를 해양경찰관이 살펴보고 있다. 인천해경서 제공

인천=지건태 기자

최근 중국에서 제트스키(수상 오토바이)를 타고 인천 앞바다로 밀입국하려 한 중국인이 인권운동가 취안핑(35) 씨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제인권활동가 이대선 씨는 22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제트스키를 타고 한국으로 밀입국한 중국인은 현지 인권운동가 취안핑 씨”라며 “한국에 사는 그의 어머니와 함께 오늘 오전 인천해양경찰서 구치소에서 면회를 했다”고 말했다.

이날 면회는 사건 발생 후 뒤늦게 소식을 듣고 중국에서 입국한 취안핑 씨 아버지도 함께했다.

이 씨는 면회 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취안핑씨는 평소 중국 정부의 정치 검열 제도에 불만이 있었다”며 “구금된 인권 변호사들의 권리를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표명하는 등 중국 내에서 인권운동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2016년 9월 시진핑 국가주석 풍자 슬로건이 담긴 티셔츠를 입은 셀카를 트위터에 올렸고 한 달 뒤 ‘국가권력전복선동죄’ 중국 당국의 비밀경찰에 의해 체포돼 4개월 동안 독방에 구금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씨는 “결국 2017년 2월 15일 길림성 연변 재판소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뒤 2019년 3월 만기 출소했다”면서도 “일상생활로 돌아온 뒤에도 중국 당국은 감시를 이어가며 출국 금지까지 했다”고 덧붙였다.

이 씨는 취안핑 씨가 제트스키를 타고 한국으로 밀입국하기 이틀 전인 지난 14일 그로부터 “한국으로 갈 것이라는 메시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취안핑 씨가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해 한국에 입국한 것은 잘못”이라면서도 앞으로 난민 신청 절차를 돕겠다고도 했다.

이 씨는 또 “취안핑 씨가 우선 한국에서 난민 신청을 하고 인정되지 않으면 영미권 제3국에서 다시 신청할 마음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도 부연했다.

그러나 해경은 이 씨의 이 같은 주장을 부인했다. 지난 16일 제트스키를 타고 밀입국한 중국인을 상대로 밀입국 동기를 추궁했지만 조사 과정에서 단 한 차례도 난민 신청 의사를 표명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그가 인권운동가 취안핑 씨가 맞는지에 대해서도 개인 신상에 관련한 문제로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인천해경서는 이날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한 중국인 A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A 씨는 지난 16일 오후 중국에서 제트스키를 타고 인천 앞바다로 밀입국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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