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경찰 조사받은 30대男, 풀려난 직후 피해자 집 침입했다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2023. 8. 22.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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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를 스토킹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풀려난 직후 피해 여성의 집에 침입한 30대 남성이 결국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주거침입,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수사 중이다.

B씨는 집 문을 여는 순간 집안에 있던 A씨를 보고 비명을 질렀고, 동행 경찰관은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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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경고장 받은 직후 침입…피해자 동행 경찰관에게 체포
피의 남성 “남은 짐 챙기러 왔다” 주장

(시사저널=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경찰 로고 ⓒ연합뉴스

헤어진 여자친구를 스토킹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풀려난 직후 피해 여성의 집에 침입한 30대 남성이 결국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주거침입,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수사 중이다.

A씨는 지난 17일부터 전날인 21일까지 헤어진 연인 B씨의 집에 수차례 찾아가거나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는 등 스토킹 행각을 벌였다. 참다못한 B씨의 스토킹 신고로 A씨는 21일 오후 9시쯤 경찰 지구대로 불려가 조사를 받았다. 당시 B씨는 A씨에 대한 처벌은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던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A씨에게 관련 경고장을 발부하고 B씨에게 접근하지 말 것을 명령한 후 귀가 처분했다. 그러나 A씨는 지구대에서 귀가 조치된 직후 곧장 B씨의 집으로 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침입했다. 스토킹 관련 경고장을 받은 당일 피해자의 집으로 침입, 피해자가 집으로 올 때까지 약 2시간 동안 머물렀던 셈이다.

한편 경찰은 B씨에게 긴급 응급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를 취하고 스마트워치를 지급했다. 또한 피해자 안전조치의 일환으로 오후 11시45분쯤 B씨의 현관문 앞까지 경찰관을 동행시켰다. B씨는 집 문을 여는 순간 집안에 있던 A씨를 보고 비명을 질렀고, 동행 경찰관은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남은 짐을 챙기기 위해 들어와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펴고 있다. 체포 당시 흉기 등은 소지하지 않은 상태였다. 이에 경찰은 정확한 범행 경위를 수사하는 한편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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