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이동관 청문보고서 24일까지 재송부 요청(종합2보)

안용수 2023. 8. 22.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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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22일 국회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다.

윤 대통령이 설정한 재송부 요청 시한은 24일로 이때까지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청문보고서 없이 그 다음날부터 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대통령은 국회에서 기한 내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경우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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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재송부 이뤄지지 않을 경우 25일부터 임명 가능
여야, 청문보고서 '적격' 포함 놓고 대립… 채택 불발 가능성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한지훈 최평천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국회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다.

윤 대통령이 설정한 재송부 요청 시한은 24일로 이때까지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청문보고서 없이 그 다음날부터 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대통령께서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안을 재가해서 보냈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는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했으나 적격 여부에 대한 여야간 의견 차이로 청문보고서 송부 시한인 전날까지 합의하지 못했다.

대통령은 국회에서 기한 내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경우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현재 여야는 이 후보자의 적격성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재송부 시한까지도 국회에서 인사청문보고서는 채택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보고서를 채택하더라도 적격 의견을 배제한 '완전 부적격' 의견을 담아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여당인 국민의힘은 적격 의견이 들어간 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그래픽]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절차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여야 대립 끝에 시한 내 채택되지 못할 전망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마쳐야 한다. 기한 내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yoon2@yna.co.kr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보고받는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18일 국회에서 열리는 인사청문회에 참석, 관계자의 보고를 받고 있다. 2023.8.18 hama@yna.co.kr

aayy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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