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출석정지 징계 의원 의정비 절반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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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가 징계로 의정 활동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시의원의 의정비를 절반 삭감하기로 했다.
22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광주시의회 심창욱 의원(더불어민주당·북구5)은 '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동안 의원이 공소 제기 된 후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 의정활동비와 여비 지급을 제한했으나 개정안은 월정수당까지 지급하지 않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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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광주시의회가 징계로 의정 활동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시의원의 의정비를 절반 삭감하기로 했다.
22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광주시의회 심창욱 의원(더불어민주당·북구5)은 '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출석정지 징계 기간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2분의 1을 감액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징계 사유가 의장석·위원장석 점거, 본회의장 출입 방해 등 질서 유지 의무 위반인 경우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해 3개월간 의정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그동안 의원이 공소 제기 된 후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 의정활동비와 여비 지급을 제한했으나 개정안은 월정수당까지 지급하지 않도록 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출석정지 징계나 구속당한 지방의원에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도록 전국 243개 광역·기초의회에 제도 개선을 권고함에 따라 추진됐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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