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흉악범 전담 교도소’ 추진

김재민 기자 2023. 8. 22.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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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 치료비, 전액 지원까지 검토
‘가석방 없는 무기형’ 정부입법 추진
공중협박·흉기소지죄 의원 발의
22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묻지마 흉악범죄 대책 당정협의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는 22일 흉기난동과 대낮 성폭행 등 최근 발생하고 있는 묻지마 흉악범죄 대책과 관련, ‘흉악범 전담 교도소’ 운영과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피해자 치료비와 간병비, 치료 부대비용 지원 확대도 추진하고, 자해 혹은 범죄 가능성이 있는 고위험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묻지마 흉악범죄 대책마련 당정협의회’ 브리핑을 통해 “흉악범에 대한 교정을 강화하기 위해 ‘흉악범 전담교도소’ 운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이어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을 정부입법으로 추진하기로 했다”면서 “공중협박죄와 공공장소흉기소지죄는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의원입법으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공중협박죄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살해예고 등을 처벌하는 것이며, 공공장소흉기소지죄는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도 대폭 늘릴 방침이다. 피해자 치료비 등이 연간 1천500만원, 총 5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정부 내 심의기구의 특별 결의를 통해 추가 지원이 가능한데 이런 결의를 더욱 활성화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박 의장은 “필요할 경우 (치료비 등을) 전액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윤재옥 원내대표는 “묻지마 흉악범죄에 대한 근본적 심층적 대책은 은둔, 빈곤, 정신질환 관리 등의 사회병리적 차원까지 포괄하면서 즉시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는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 묻지마 범죄의 확산 기세를 바로 차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민 기자 jm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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