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하위 20% 가려내기 의무화…"예산 삭감 등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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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권고 수준인 연구·개발(R&D) 사업의 미흡 평가 비율이 10% 권고에서 20%로 상향 및 의무화된다.
이종호 장관은 "온정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R&D 사업평가에 상대평가를 전면 도입해 엄정하게 평가하고 하위 20% 사업은 예산을 삭감하는 등 구조조정을 해나가겠다"며 "하반기에 재정집행 점검단을 통해 문제가 된 사업은 구조조정하고 차년도 예산 배분 조정에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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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우수 연구 그룹과 협업 장려
(서울=뉴스1) 김승준 기자 = 현재 권고 수준인 연구·개발(R&D) 사업의 미흡 평가 비율이 10% 권고에서 20%로 상향 및 의무화된다.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개최해 '정부 R&D 제도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혁신방안으로 R&D 성과 평가가 강화된다. 현재는 부처 자율 평가에서 10% 이상을 미흡으로 내리도록 권고되고 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현재의 미흡 비율은 2.9%다.
앞으로는 미흡 평가 비율이 20%로 상향되고 의무화된다. 미흡 평가가 내려진 사업은 예산 삭감 등 구조조정 검토가 이뤄진다.
이종호 장관은 "온정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R&D 사업평가에 상대평가를 전면 도입해 엄정하게 평가하고 하위 20% 사업은 예산을 삭감하는 등 구조조정을 해나가겠다"며 "하반기에 재정집행 점검단을 통해 문제가 된 사업은 구조조정하고 차년도 예산 배분 조정에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R&D 사업을 기획·선정·관리·평가하는 17개 연구관리 전문기관의 역량 점검도 추진된다. 이와 함께 과제평가 시 상피제 완화 등 전문성을 강화하고 주인있는 기획, R&D 브로커 등 카르텔 유인 요인을 타파하기 위한 투명성 강화방안을 병행 추진된다.
R&D의 국가 현안 신속 대응 목적으로 예비타당성 조사의 유연성도 확보된다. 정부는 연구시설·장비 구축, 체계개발 등 인프라 구축 성격 사업을 제외한 순수 R&D 사업은 조사 기준 및 절차를 대폭 완화한다.
특히 도전·혁신적 R&D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적용한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해외 우수 연구 그룹과의 협업 사업을 장려하기 위해 △해외 우수 연구기관의 R&D 직접 참여 제도 개정 △국제공동연구 가이드라인 마련 △글로벌 TOP 전략 연구단 선발 등이 추진된다.
이종호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퍼스트무브 전략은 R&D를 R&D답게 하는 것"이라며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 실력으로 경쟁하는 연구,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와 함께하는 연구로 전환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국가 경쟁력의 핵심인 인재를 키워내겠다"고 강조했다.
seungjun24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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