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종, 피해자와 연인 관계'…거짓말 30대 항소심 징역 4개월

임채두 2023. 8. 22.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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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쇄살인' 최신종에게 살해된 피해자가 그와 연인 관계였다고 거짓 인터뷰를 한 3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A씨는 2020년 5월 방영된 한 방송사 프로그램에서 '최신종과 살해 피해자 B씨는 연인 관계였다'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프로그램 제작진과 사전 인터뷰에서 '최신종이 100만원 때문에 사람을 죽였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둘은 두 달 정도 만났다고 한다'는 내용을 언급했으며 이는 그대로 방송을 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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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인터뷰서 허위 사실 발설…법원 "잘못 인정하고 있어" 감형
전주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연쇄살인' 최신종에게 살해된 피해자가 그와 연인 관계였다고 거짓 인터뷰를 한 3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5월 방영된 한 방송사 프로그램에서 '최신종과 살해 피해자 B씨는 연인 관계였다'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해당 프로그램의 작가에게 먼저 연락해 '최신종과 잘 아는데, 언론에서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프로그램 제작진과 사전 인터뷰에서 '최신종이 100만원 때문에 사람을 죽였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둘은 두 달 정도 만났다고 한다'는 내용을 언급했으며 이는 그대로 방송을 탔다.

수사 기관의 조사 결과 A씨의 인터뷰 내용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적극적으로 방송사에 먼저 연락해 범죄로 사망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전파 가능성이 큰 방송으로 (허위 발언이) 공개돼 피해자 유족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며 "범행 고의의 정도가 미필적 고의에 불과한 점, 프로그램에 피고인의 발언과 상반된 내용이 포함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다시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최신종은 2020년 4월 아내의 지인과 모바일 채팅 앱으로 만난 여성을 차례로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범행 과정에서 여성의 금품을 빼앗고 성폭행한 정황도 확인돼 국민적 공분을 샀다.

그러나 최신종은 살인, 시신유기죄는 인정하면서도 "기억이 가물가물하다"고 변명하면서 강도, 성폭행 혐의를 끝까지 부인했다.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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