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前수사단장, 보직해임 무효 소송 제기…집행정지 신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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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피해 수색작전 중 순직한 채모 상병 사건을 수사하다가 상부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아 보직 해임된 박정훈(대령)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법원에 '보직해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박 전 단장 측은 "피고 해병대사령관 A씨는 8월 2일 오후 원고에게 보직해임을 통보했다가 이를 취소하고 또다시 보직해임을 통보하는 등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했다"며 "이후 원고에 대한 보직해임심의위원회가 열렸고, 피고는 원고가 채 상병 사건 수사 결과 이첩 시기 조정 관련 사령관의 지시를 불이행했다는 이유로 선보직 해임했다고 통보했다"고 소송 제기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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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피해 수색작전 중 순직한 채모 상병 사건을 수사하다가 상부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아 보직 해임된 박정훈(대령)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법원에 ‘보직해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단장 측은 지난 21일 수원지법에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을 상대로 이같은 행정소송과 함께 보직해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박 전 단장 측은 "피고 해병대사령관 A씨는 8월 2일 오후 원고에게 보직해임을 통보했다가 이를 취소하고 또다시 보직해임을 통보하는 등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했다"며 "이후 원고에 대한 보직해임심의위원회가 열렸고, 피고는 원고가 채 상병 사건 수사 결과 이첩 시기 조정 관련 사령관의 지시를 불이행했다는 이유로 선보직 해임했다고 통보했다"고 소송 제기 이유를 밝혔다.
박 전 단장 측은 "피고는 원고에게 명시적으로 이첩 시기를 늦추라는 지시를 한 바 없고 설사 그런 지시를 했다 하더라도 이는 명백히 불법적인 지시"라며 "이첩 대상자 변경이나 이첩 형식 변경 지시는 범죄행위에 해당한다. 이 사건 보직해임 처분은 명백한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에 터 잡은 것이므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직해임 처분의 위법성이 중대하다고 보고 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나 승소 판결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그사이 신청인(박 전 단장)은 적법한 권한을 완전히 박탈당해 수사 업무에 종사할 수 없고,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되는 것이 명백해 집행정지 신청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박 전 단장 측은 인사 소청 없이 소를 제기한 이유에 대해 "국방부 수뇌부는 원고를 집단항명수괴죄로 입건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원고를 압박하고 있다"며 "원고로서는 독립된 권한을 가진 사법에 호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박 전 단장은 지난 7월 18일 발생한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해병 1사단장 등 8명이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는 내용의 수사 결과를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후 경찰에 인계하는 과정에서 국방부의 ‘인계 보류’ 방침을 따르지 않아 항명 혐의로 군검찰에 입건됐다. 논란이 되자 국방부는 박 전 단장측 입장을 수용해 이번 사건 수사를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다루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정충신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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