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동물 위해' 기부금품법 위반한 보호단체 운영자 벌금형

최성국 기자 2023. 8. 22.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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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의 허가 없이 수억원의 유기동물 구조 기부금을 받고 일부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동물보호단체 운영자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김효진 부장판사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지 않고 온라인 등에 기부금품 모집글을 게시, 7억원 상당의 기부금을 모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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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등으로 기부금 모집 활동…일부 금품 개인용도 사용
법원 "오랫동안 동물복지 위한 사회공헌 매진"
광주 지방법원./뉴스1 DB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시·도지사의 허가 없이 수억원의 유기동물 구조 기부금을 받고 일부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동물보호단체 운영자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김효진 부장판사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법원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한 동물보호협회에도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지 않고 온라인 등에 기부금품 모집글을 게시, 7억원 상당의 기부금을 모은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법상 1000만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기 위해선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장, 도지사에게 등록을 해야 한다.

A씨는 올해 3월에도 유튜브 커뮤니티에 '기부금 모집글'을 올려 동물보호협회 명의로 27차례에 걸쳐 1151만원 상당의 기부금품을 모았다.

조사결과 A씨는 유기동물 구조와 보호 관리를 목적으로 모은 기부품 가운데 865만원 상당을 자신의 변호인 선임비용 등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효진 판사는 "A씨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오랫 동안 동물복지를 위한 사회공헌 활동에 매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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