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협회, 생성형 AI 뉴스 저작권 침해 대책 촉구
한국신문협회(회장 임채청)가 인공지능(AI)의 뉴스 저작권 침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신문협회는 네이버·카카오·구글코리아·MS 등 국내외 대형 IT 기업에 ‘생성형 AI(인공지능)의 뉴스 저작권 침해 방지를 위한 5대 요구 사항’을 22일 전달했다고 밝혔다.
신문협회는 의견서에서 “언론사가 막대한 투자와 수많은 정제 과정을 거쳐 생산한 뉴스 콘텐츠를 생성형 AI 개발 기업이 저작권자의 사전 동의나 학습 데이터의 이용 출처 등을 명기하지 않고 활용하는 등 저작권 침해 행위가 광범위하게 발생해 뉴스 콘텐츠의 가치가 훼손되고 있다”고 밝혔다.
생성형 AI 개발을 위한 뉴스 콘텐츠 이용이 저작권법상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제35조의 5)’에 해당된다는 주장에 대해 신문협회는 “뉴스 콘텐츠는 그 자체로서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이고, AI 학습을 위해 뉴스 콘텐츠 내지 전체를 모두 사용하며, 생성형 AI에 의해 뉴스 콘텐츠 창작에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공정 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협회는 “오는 24일 공개될 네이버 초거대 인공지능 ‘하이퍼클로바X’는 뉴스 50년 치, 블로그 9년 치에 달하는 한국어 데이터를 학습했다”며 “정당한 권원없이 뉴스 콘텐츠를 AI 학습에 이용하는 것은 언론사가 뉴스 콘텐츠에 대해 가진 저작권 및 데이터베이스(DB) 제작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향후 AI 기술 발전 등 디지털 미디어 시대에 맞는 저작권 보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며, 뉴스 콘텐츠를 무단으로 데이터베이스(DB)화하는 것을 방지하는 등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서의 뉴스 저작권 보호가 긴요하다”고 밝힌 후 생성형 AI 기업에 5가지를 요구했다.
5가지 요구는 ▲뉴스 저작권자와 이용 기준 협의 ▲‘글로벌 AI 원칙’ 준용 공표 ▲생성형 AI 학습 데이터의 출처 등 공개 ▲뉴스 콘텐츠 이용 방식 구체적으로 명시 ▲뉴스 저작물에 대한 적정한 대가 산정 기준 마련이다.
윤현서 기자 031@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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