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 폭행‧살해 후 시신 유기 BJ, 징역 30년 확정

김경희 기자 2023. 8. 22.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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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청사 전경. 대법원 제공

 

자신의 인터넷 개인방송 시청자를 감금한 채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20대 BJ에게 징역 30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살인 및 시체유기 등의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30년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3월 개인방송을 하며 알게된 20대 피해자를 수원특례시 권선구 자택에 감금한 채 폭행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피해자가 119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얼굴과 온몸을 수십차례 때린 것을 비롯해 ‘나가다가 걸리면 가만 두지 않겠다’며 감금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피해자가 숨지자 다른 공범들과 함께 시신을 자택 인근 공터에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고, 사건 당시 고등학생이던 공범 B씨에게는 장기 15년, 단기 7년형을 선고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장기간 폭행했고, 제대로 치료를 받았더라면 이러한 불상사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2심 재판부와 대법원 역시 1심 재판부의 판단이 합당하고 보고 항소를 기각, 형을 확정했다.

김경희 기자 gaeng2da@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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