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주민대피 훈련…"산사태 인명피해 예방 최선은 사전 대피"

박찬수 기자 2023. 8. 22. 16:5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산림청이 22일 산사태취약지역 대피체계를 점검하는 '산사태 재난 대비 주민대피 훈련'을 실시했다.

대피 훈련 후에는 대피소가 산사태 피해 영향범위나 하천 범람 우려지 내에 있지 않은지, 대피주민이 임시생활을 하는 데 불편이 없는지 등과 산사태 재난 관련 지침의 개정 필요사항을 논의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찰과 협조체계 구축, 강제 대피 조치
산림청 직원들이 거동이 불편한 주민을 도와 대피시키고 있다. (산림청 제공)/뉴스1

(대전=뉴스1) 박찬수 기자 = 산림청이 22일 산사태취약지역 대피체계를 점검하는 ‘산사태 재난 대비 주민대피 훈련’을 실시했다.

이날 산림청과 27개 국유림관리소 직원, 지자체, 주민 등이 실제로 대피하면서 대피 경로와 대피소의 적정성, 주민 비상연락망 현행화와 주민대피 담당자의 임무‧역할 등을 점검했다. 특히 어린이나 어르신, 거동 불편자 등 안전 취약계층의 대피체계를 확인했다.

대피거부자에 대해서는 경찰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강제 대피 조치할 수 있도록 하고, 대피 과정에서 부상자가 발생할 때 긴급 후송할 수 있도록 소방과도 협력체계를 강화했다.

대피 훈련 후에는 대피소가 산사태 피해 영향범위나 하천 범람 우려지 내에 있지 않은지, 대피주민이 임시생활을 하는 데 불편이 없는지 등과 산사태 재난 관련 지침의 개정 필요사항을 논의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이 관계자들과 대피소 지정·운영 기준 마련 등 산사태 관련 매뉴얼 개정 사항에 대한 토론을 주재하고 있다. (산림청 제공)/뉴스1

이날 훈련에 참여한 봉태호 충북대학교 산림학과 교수는 “산사태 시 대피 소요시간 및 잠재적 위험성 등을 고려해 주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고 대피주민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시설로 산사태 대피소를 선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성현 청장은 “산사태로부터 인명피해를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은 위험징후 시 사전에 대피하는 것”이라며 “이번 훈련을 계기로 국민들도 평소 국민행동요령을 숙지해 주고, 사전에 대피로와 대피소 위치를 확인하는 등 산사태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pcs4200@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