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돈봉투' 윤관석 구속기소…현역의원 대상 살포 혐의 빠져(종합)

이장호 기자 2023. 8. 22.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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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돈 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사건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윤관석 무소속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현재 진행 중인 돈 봉투 수수 의원들을 특정하는 수사가 마무리된 후 돈 봉투 살포 혐의가 추가로 적용될 전망이다.

수사의 기밀성과 효율성을 위해 우선 돈 봉투 자금을 마련한 혐의만 우선 적용하고, 추후 수수 현역 의원들 특정이 끝나면 한꺼번에 처리를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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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6000만원 제공 지시·수수 혐의 적용…이성만 의원 기소 안돼
檢 "돈봉투 수수 의원 특정 수사 효율성 위해…추후 한꺼번에 처리"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사건 핵심 피의자 윤관석 무소속 의원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2023.8.4/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민주당 돈 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사건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윤관석 무소속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돈 봉투의 자금을 마련할 것을 지시하고 이를 수수한 혐의만 우선 적용했다.

현재 진행 중인 돈 봉투 수수 의원들을 특정하는 수사가 마무리된 후 돈 봉투 살포 혐의가 추가로 적용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22일 윤 의원을 정당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우선 윤 의원이 2021년 4월말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당대표 당선을 위해 경선캠프 관계자들에게 "국회의원을 상대로 금품을 제공하겠으니, 나에게 돈을 달라"는 취지로 말해 선거운동관계자에게 2회에 걸쳐 국회의원 제공용 현금 각 3000만원씩을 제공할 것을 지시·권유·요구하고, 경선캠프 관계자들로부터 6000만원의 현금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300만원이 든 봉투 20개를 만들어 현역 의원들에게 살포한 혐의는 일단 빠졌다. 수사의 기밀성과 효율성을 위해 우선 돈 봉투 자금을 마련한 혐의만 우선 적용하고, 추후 수수 현역 의원들 특정이 끝나면 한꺼번에 처리를 한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정밀하게 수수 의원 특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수사 보안이나 효율성 측면에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든 것"이라며 "윤 의원의 금품 제공 혐의는 수수자 관련 수사와 함께 계속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기각된 이성만 무소속 의원은 이날 기소 대상에서 빠졌다. 검찰은 이 의원이 불구속 상태인 점을 고려해 당장 기소하기보다는 보강 수사를 진행한 뒤 영장 재청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처분을 한다는 방침이다. 이 의원도 윤 의원으로부터 돈 봉투를 수수한 것으로 지목됐기 때문에 수수 의원 특정 수사 마무리 후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의원은 윤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을 받고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경선캠프 운영비 명목으로 100만원, 지역본부장 제공용으로 1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24일 윤·이 의원에 대해 1차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6월12일 국회에서 두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신병확보에 실패했다.

이에 검찰은 이번에는 체포동의안 의결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되는 비회기 기간에 윤 의원과 이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법원은 윤 의원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이 의원에 대해선 "현재까지 수사 내용 및 피의자 관여 경위와 관여 정도, 피의자 지위, 법원의 심문 결과 등을 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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