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 단체에 조폭 개입도.. 건설 현장 폭력행위 '천태만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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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12월부터 250일 동안 시행한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통해 4,829명을 송치하고, 이 가운데 148명을 구속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이에 경찰은 상시 단속체제를 구축해 기간과 관계없이 건설 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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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비 등 공익의 탈 쓴 단체들도 검거
순환 구조 확인.. 경찰, 단속 체제 구축
"부당한 압력 행사 시 엄정 대응 방침"
# A씨 등 노조원 12명은 충남 일대 13개 건설업체를 상대로 집회 개최와 민원 고발을 협박해 전임비 등을 명목으로 1억 400만 원을 갈취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가운데 1명은 N파 폭력조직원 출신의 노조위원장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B씨 등 2명은 허위의 환경단체를 설립한 후 수도권 일대 20개 건설업체를 폐기물 관리 미비 등으로 고발할 것처럼 협박해 후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 250일 동안 무더기 검거.. 금품 갈취 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12월부터 250일 동안 시행한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통해 4,829명을 송치하고, 이 가운데 148명을 구속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유형별 불법행위를 보면 전임비, 복지비 등 각종 명목의 금품 갈취가 3,416명(70.7%)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건설현장 출입방해, 작업 거부 등 업무방해 701명(14.5%), 소속 단체원 채용 및 장비 사용 강요 573명(11.9%)가 뒤를 이었습니다.
구속된 피의자 148명은 금품 갈취 124명(83.8%), 채용 및 장비 사용 강요 20명(13.5%), 업무방해 3명(2.0%), 폭력행위 1명(0.7%) 등 순이었습니다.
■ 폭력조직 개입 적발, 흉기로 동료 협박도
경찰은 이번 특별단속에서 과거 폭력조직에 몸을 담았거나 현재 소속된 채 스스로 노동조합을 만든 후 건설 현장에서 금품을 갈취한 관리 대상 조폭 17개파 25명을 검거하고 이 중 7명을 구속했습니다.
특히 폭력조직과 유사하게 지휘·통솔체계를 갖추고,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갈취행위를 한 5개 단체에 대해서는 형법상 범죄단체(집단)조직죄를 적용했습니다.
장애인 없는 장애인 노조, 유령 환경단체, 사이비 언론인 등 공익의 탈을 쓰고 '건설사 괴롭히기 식'의 폭력행위를 일삼은 단체들도 검거했습니다.
또 건설 현장에서 각종 이권을 취하기 위해 동료를 흉기로 협박하고 현장을 점거하거나 불법을 제지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한 이들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대응에 나섰습니다.
아울러 건설 현장 주변에서 집회를 개최하며 과도한 소음을 발생시켜 민원을 야기하거나 교묘한 방법으로 공사장 출입을 방해하는 행위도 적발했습니다.
■ 경찰, 강력 단속 지속.. 상시 체계 구축
250일 동안의 특별단속을 통해 채용 및 장비 사용 강요, 사측 거부 시 집회 개최 등 민원 야기 및 공사 방해, 방해 행위 중단을 대가로 한 금품 협박·강요, 금전적 이익 갈취 등 일련의 순환 구조가 확인됐습니다.
이에 경찰은 상시 단속체제를 구축해 기간과 관계없이 건설 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자체적 건설 현장 폭력행위 신고 창구를 정비하고 국토교통부와 연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노조나 단체의 지위를 배경으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사익을 취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며 "건설 현장에서 공정과 상식, 정의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법과 원칙을 바로 세워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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