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윤수 부산교육감 “피해 교원 희망하면 긴급 전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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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수 부산교육감이 기자회견에 이어 자료까지 내고 교권보호 방침을 밝혔다.
하 교육감은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청 주도 교육활동 침해에 즉시 대응하고 피해 교원이 희망할 경우에는 긴급 전보도 지원한다"고 밝혔다.
하 교육감은 또 "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육활동 침해로 결정한 사안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비를 100만원에서 1000만 원으로 확대 지원하고, 지속적인 악성 민원과 고소·고발 등은 전담팀을 꾸려 직접 대응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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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김동현 영남본부 기자)
하윤수 부산교육감이 기자회견에 이어 자료까지 내고 교권보호 방침을 밝혔다.
하 교육감은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청 주도 교육활동 침해에 즉시 대응하고 피해 교원이 희망할 경우에는 긴급 전보도 지원한다"고 밝혔다. 교원이 보호받고 존중받을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 교육감은 "건강한 교육활동 현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교육받을 권리와 교육할 권리의 상호 대등한 균형이 필요하다"며 "교원의 역할을 조력자로 바라 볼 것이 아니라 직접적 교육자로 바라보도록 하는 시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과 학부모의 교원에 대한 전문성 인정과 존중이 필요하다"며 "교사와 학생이 아닌 스승과 제자로서의 존중과 배려 문화가 조성돼야 현재의 어려운 교육 현장이 회복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했다.
앞서 하 교육감은 지난달 24일 전국 시도 교육청 중 가장 먼저 기자회견 통한 교육활동 보호 개선 방안을 내놨다고 한다. 당시 그는 "모든 교육활동 침해 사안은 발생 단계에서부터 교육청 차원에서 즉시 대응한다"고 강조했다. 하 교육감은 교육청 업무담당팀원과 변호사 등으로 구성한 '교육청 지원단'을 꾸리는 구상을 발표했는데, 지원단은 사안 발생 초기상담과 검경 조사 대응 등을 수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 교육감은 또 "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육활동 침해로 결정한 사안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비를 100만원에서 1000만 원으로 확대 지원하고, 지속적인 악성 민원과 고소·고발 등은 전담팀을 꾸려 직접 대응한다"고 말했다. 그는 "상담을 포함한 개인 치료 비용을 현재 10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으로 확대하고, 피해 교원 개인 치유를 위한 비용을 최대 50만원 신설 지원한다"고 했다.
교육활동 보호 화해 조정 강화와 공감대 형성도 언급했다. 하 교육감은 "교권보호위원회 조치 전후 발생하는 교육공동체 간 갈등을 조정하는 교육활동 화해 조정위원회를 운영한다"며 "교육활동 보호 과제 발굴 T/F팀을 운영한다"고 했다. 교육활동 보호 체제 구축을 위한 중·장기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 방향을 모색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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