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한 호우 등 '2주전' 파악"…'기후예측법' 7부 능선 넘었다
정부가 폭염, 한파 뿐 아니라 극한 호우 등의 기상 이변도 2주전부터 예측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법안이 7부능선을 넘어섰다. 기상청이 컨트롤타워로서 매년 연도별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을 총괄토록 하는 내용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안'(기후예측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여야 간 이견이 없다면 해당 법안은 추후 상임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8월 중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현재 기후 예측 정보는 폭염, 한파 등 기온에 대한 이상 기후만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기후예측법 제정안은 기온 전망 뿐 아니라 극한 강수까지 포함해 이상 기후를 약 2주 전부터 예측해 사전 대응 체계를 정비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기후예측법 제정안은 지난해 8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대책 마련의 일환으로 국회 환노위의 국민의힘 간사인 임이자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기상청장이 기후·기후변화 감시 등을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명시했다. 또 기상청장 소속으로 '기후변화감시예측위원회'를 두도록 해 향후 기후 변화의 예측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매년 반복되는 이상 고온이나 한파 등의 기후 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대비한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기상청이 예측한 기후 정보를 공동활용 하는 방안도 담았다. 제정안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활용 할 수 있도록 국가기후위기감시예측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감시와 예측 정보의 (정부-지차제) 공동활용 뿐 아니라 대국민 정보 제공하고 기후위기 대응 관련 대책도 지원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기후 재난 대책 수립을 위한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고도화하고 관계기관과 협력도 강화한다. 현재 기상법에서는 기후 관련 정보들을 1㎞ 해상도 시나리오 기반의 읍면동 단위에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법 시행 이후에는 향후 수백 미터 이내의 고해상도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주거지, 하천 등 방재대응 인프라 설계 등 더 철저한 대비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그간 기후 위기 관련 예측과 데이터 생산은 '기상법'에 그 근거를 두고 운영돼 왔다. 하지만 기후 변화 조항들이 산발적이고 탄소중립 정책을 지원하기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또 현행 '기상법'만으론 기후변화과학 정보의 생산·제공·공동 활용 등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흡해 국가 차원의 기후위기 대책 지원에 한계가 있는데 이를 별도 법을 제정해 보완하는 것이다.
임 의원실 관계자는 "법이 제정되면 기후 위기 적응과 온실가스 감축 국가 정책, 재난 인프라 구축 기준 수립을 위한 기후 위기 감시와 예측의 총괄 지원 역할의 실효성을 크게 증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날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물순환 촉진법 제정안)도 환노위 소위의 문턱을 넘었다. 환경부 장관이 10년 단위의 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과 물순환 촉진구역에 대한 종합계획 및 실시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통합적인 물순환 촉진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기후위기에 따른 홍수, 가뭄 등 이상기후, 도시화로 인해 도시 불투수면 증가, 도시 침수 피해와 수질 악화 등 복합적인 물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극복하기 위해 2018년 물관리기본법을 제정해 물 관리 체계를 일원화하고 건전한 물순환을 위한 기본원칙을 규정했다. 그러나 여전히 수도법, 하수도법, 지하수법, 하천법 등 분야별 법률에 따라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통합적인 대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제정안으로 그 내용을 담았다.
이날 환노위 소위를 통과한 두 제정안은 수해 대책 마련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지난 18일 수해 복구와 피해 지원을 위한 여야 태스크포스(TF)에서 합의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제정안인 만큼 이날 입법 공청회를 열고 바로 소위를 통과했다. 여야는 환노위 전체회의에 해당 법안을 상정해 논의한 후 법사위를 거쳐 24일로 예정된 본회의에도 상정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김지영 기자 kjyou@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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