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 결과 불만 품고 교육청 방화 시도한 일가족...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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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학교폭력위원회 조사 결과에 불만을 품은 50대가 교육청 건물에 방화를 시도하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58)의 특수협박, 공용건조물방화예비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A 씨는 지난 6월 16일 춘천교육지원청 앞에서 아내와 자녀 4명을 이끌고 휘발유 1.5리터와 라이터 7개로 건물에 불을 지르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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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학교폭력위원회 조사 결과에 불만을 품은 50대가 교육청 건물에 방화를 시도하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58)의 특수협박, 공용건조물방화예비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A 씨의 아내(48)에게는 징역 3년, 딸(20)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하고 미성년자인 큰아들(18)에게 징역 장기 2년·단기 1년을, 작은아들(17)에게 징역 장기 1년 6개월·단기 1년의 부정기형을 구형했다.
앞서 A 씨는 지난 6월 16일 춘천교육지원청 앞에서 아내와 자녀 4명을 이끌고 휘발유 1.5리터와 라이터 7개로 건물에 불을 지르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어 이들을 제지하려던 경찰관 5명에게도 휘발유를 뿌려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이들 일가족은 지난 4월 19일 도내의 한 고교 생활교육부 사무실에서 작은아들이 생활지도 교사로부터 폭력을 당했다며 해당 교사를 학교폭력으로 신고했다. 이에 춘천교육지원청은 두 사람을 분리 조치하고 이달 13일 학폭위를 열어 학교 폭력에 해당하는지를 심의한 결과 '증거불충분'으로 학교 폭력 사안이 아니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후 춘천교육지원청은 이튿날 이 결과를 A 씨 가족에게 통보하고 불복할 경우의 절차도 안내했다. 그러나 A 씨 등이 분신을 예고하는 항의 전화를 걸고 교육청 건물에 방화를 시도하는 범행으로 이어졌다.
A 씨 일가족의 선고 공판은 내달 22일에 열린다.
YTN 곽현수 (abroad@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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