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日 원전 오염수 대응 3단계 격상…“방사능 검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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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모레(24일)부터 후쿠시마 제1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겠다고 결정하자, 제주도가 원전 오염수 대응 상황을 '3단계 경계'로 상향하며 긴급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처럼 제주도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 단계를 경계로 격상하면서 제주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와 원산지 단속이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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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모레(24일)부터 후쿠시마 제1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겠다고 결정하자, 제주도가 원전 오염수 대응 상황을 ‘3단계 경계’로 상향하며 긴급 대응에 나섰습니다.
제주도는 오늘(22일) 오후 제주도청에서 김희현 정무부지사 주재로 긴급 현안회의를 열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제주도 1차 산업에 미칠 영향과 이에 대한 대응책을 점검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희현 제주도 정무부지사는 “모레(24일)부터 제주도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응상황을 기존 2단계 주의에서 3단계 경계로 격상한다”며 “투명성과 공개성, 전문성 등 3대 원칙에 따라 수산물 안전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고 제주 어업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예상되는 어업인 피해에 대해서는 “국회와 부산 등 연안 5개 시도와 협력해서 어업인 지원 특별법 제정과 국비 지원 등 국가 차원의 대응을 건의하겠다”며 “제주도 자체적으로 예비비를 투입해 대응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부지사는 특히 “어업인뿐만 아니라 수산 관련 유통업, 제조업, 농업 등 1차산업 전반에 대한 보호책을 마련하겠다”며 “ 제주도민 피해 최소화에 온 행정력을 모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제주도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 단계를 경계로 격상하면서 제주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와 원산지 단속이 확대됩니다.
제주도는 현재의 인근 방사능 감시 해역을 기존 14곳에서 더 늘리고, 감시 대상도 기존 양식 수산물에서 연근해 어획수산물까지 확대합니다.
방사능 검사는 산지 위판장에서 하되, 방사능 검사를 통과한 수산물만 유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만, 방사능 검사로 수산물 유통이 지연되지 않도록 휴대용 측정장비를 보급하고, 감마 핵종분석기 등 검사 장비도 추가 확보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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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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