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인구감소·접경지역 ‘기회발전특구 지정’ 신호탄
드론방위산업 기회발전 특구
조성 강점·기업유치 방안 모색
경기도가 인구감소·접경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기회발전특구 지정에 신호탄을 올렸다.
경기도는 22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포천시, 경기연구원 등과 함께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한 실무회의를 열고 포천시의 특화산업 및 기업유치 전략 등을 논의했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지역균형발전 핵심 정책 중 하나다. 정부는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이전 기업에 대해 지방세 감면 등의 파격적인 혜택을 지원해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방침이다.
수도권 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은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 가운데 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하는 곳이다. 현재 도내 가능지역은 고양특례시를 비롯해 김포·파주·양주·포천·동두천시, 연천·가평군 등 8개 시·군이다.
이번 실무회의는 포천시 건의에 따라 마련됐다. 포천시는 경기도 유일의 드론특별자유화 구역인 점을 활용, 드론산업을 전략산업으로 계획하고 있다.
이번 실무회의는 도, 경기연구원 등과 함께 드론방위산업 기회발전 특구 조성의 강점, 기업유치 계획 등을 논의했다.
도는 향후 비수도권과 상생할 수 있는 특화된 전략 수립과 기업유치 노력을 해당 시·군과 함께 순차적, 체계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도는 지난달 본격적인 제도 시행 관련, 시·군 의견수렴을 위한 실무착수회의를 개최했다. 기회발전특구 기획을 위한 사전조사를 경기연구원과 대진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컨소시엄을 구성, 추진 중이다.
사전조사 대상 시도는 지역 내 입지, 산업, 기업, 규제 등 특구 관련 필요한 현황 등에 대해 조사한 뒤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윤성진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비수도권 발전을 저해하지 않는 수도권만의 특화된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비수도권과 상생할 수 있는 특화된 전략 수립과 기업 유치 노력을 시·군과 함께 순차적, 체계적으로 펼쳐가겠다”며 “추후 특구 지정 관련 신청 계획이 있는 시·군에 대해서는 실무회의를 개최해 논의 및 의견을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김창학 기자 ch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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