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22대 총선 선거구획정 이대로 실현될까?

2023. 8. 22.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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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an9@hanmail.net)]"총선이 불과 이제 한 8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지금 와서 선거 일정 기준에 대해서 논의한다는 것은 억지춘향인 것 같습니다."

최낙범 경남대학교 명예 교수가 22일 오후 경남도청 본관 대회의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획정안 마련 위한 지역의견 청취'에서 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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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5곳·김해甲乙·진주甲乙·양산甲乙 인구 변동 상황 주시해야"

[조민규 기자(=경남)(cman9@hanmail.net)]
"총선이 불과 이제 한 8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지금 와서 선거 일정 기준에 대해서 논의한다는 것은 억지춘향인 것 같습니다."

최낙범 경남대학교 명예 교수가 22일 오후 경남도청 본관 대회의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획정안 마련 위한 지역의견 청취'에서 한 말이다.

최 교수는 "인구가 증가한 선거구는 창원성산구(2만9826명)·창원마산합포구(3246명)·창원진해구(1133명)·진주甲(5780명)·김해乙(1216명)·양산乙(4164명) 등으로 16곳 중 6곳이다"며 "나머지 10곳은 인구가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때보다 감소했다"고 이같이 밝혔다.

▲최낙범 경남대 명예교수가 경남도청에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프레시안(조민규)
최 교수는 "밀양 의령 함안 창녕선거구는 공직선거법 제25조 제1항에 규정하고 있는 고려여건 가운데 지리적 여건·교통·생활문화권이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지역이다"면서 "대도시 선거구는 획정기준 인구수를 고려해 선거구를 2개 이상으로 나누고 있는데 인구변동으로 선거구간 인구수 차이가 벌어져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창원시 5곳 선거구·진주甲乙·김해甲乙·양산甲乙선거구 인구 변동 상황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최 교수는 "현재 경남 16곳 인구수를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때와 비교했을 때 다소 인구증감이 있었다"며 "김해乙 선거구가 상한 인구수를 초과하는 것을 제외하면 15곳 선거구는 하한인구수 13만 5521명과 상한인구수 27만 1042명의 범위 안에 있다. 이에 따라 제21대 국회의원선거구와 동일하게 획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최낙범 교수는 "총선이 8개월도 남아있지 않는 시점에서 선거구를 늘린다거나 줄인다거나 선거구를 변경한다거나 선거구간 인구수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선거구 지역을 조정한다거나 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논의의 범위를 벗어나는 문제이다"고 강조했다.

[조민규 기자(=경남)(cman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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