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민주당 돈봉투' 윤관석 의원 구속기소...현역 의원 첫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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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핵심 피의자로 지목된 윤관석(63) 무소속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22일 윤 의원을 정당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한편 민주당 돈봉투 의혹 관련자들에 대한 심리를 진행 중인 법원은 윤 의원 사건과 다른 핵심 피고인 사건의 병합 가능성 등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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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22일 윤 의원을 정당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구속기간 만료를 하루 앞둔 시점으로 '민주당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현역 의원에 대한 첫 기소다.
윤 의원은 2021년 4월 24~28일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당선을 위해 경선캠프 관계자들에게 두 차례에 걸쳐 현금 3000만원씩을 요구해 총 6000만원을 수수하고 현역 의원 19명에게 6000만원을 살포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이번 기소에 적용된 혐의에서는 현금 300만원씩 들어있는 봉투 20개를 살포한 혐의는 제외됐다.
검찰은 지난 5월 윤 의원과 이성만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 이후 이달 초 국회 비회기 기간에 영장을 재청구해 윤 의원에 대한 영장만 발부됐다.
검찰은 윤 의원의 영장실질심사에서 윤 의원에게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야당 현역 의원 19명 중 일부의 명단을 공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검찰은 돈봉투를 수수한 것으로 의심되는 현역 의원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금품 제공과 관련한 정당법 위반 혐의 부분은 수수자 관련 수사와 함께 계속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민주당 돈봉투 의혹 관련자들에 대한 심리를 진행 중인 법원은 윤 의원 사건과 다른 핵심 피고인 사건의 병합 가능성 등을 언급했다. 거론된 재판은 민주당 돈봉투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의 전직 보좌관 박용수씨와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등이 피고인으로 있는 사건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2부(김정곤·김미경·허경무 부장판사)는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씨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며 "국회의원에 대한 금품 제공 등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은 내용이 동일해서 가급적이면 같이 심리하는 것이 맞다는 게 재판부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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