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민주당 돈봉투 의혹’ 윤관석 의원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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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핵심 피의자인 윤관석 무소속 의원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22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정당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윤 의원을 구속기소했다.
이에 검찰은 보강수사를 통해 두 의원에 대한 영장을 재청구 했으며, 지난 4일 법원은 윤 의원에 대해서만 '증거인멸'을 이유로 영장 발부하고 이 의원에 대한 영장은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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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핵심 피의자인 윤관석 무소속 의원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22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정당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윤 의원을 구속기소했다. 지난 4월 민주당 돈봉투 의혹 수사가 시작된 이후 현역 의원이 피고인이 된 첫 사례다.
앞서 윤 의원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민주당 현역 의원들에게 뿌릴 총 6000만원을 경선캠프 관계자들로부터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윤 의원은 현역 국회의원 20명에게 직접 돈을 건넨 인물로 지목된 바 있다. 검찰은 윤 의원이 의원들에 돈 봉투를 뿌리며 각 지역 대의원에게 송 전 대표를 찍으라는 지시를 내려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윤 의원은 이른바 '송영길계' 좌장으로 불리며 경선 운동 전반을 기획·총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돈 봉투 사건 추가 증거를 확보하는 등 보강 수사를 벌여 송 전 대표 경선캠프의 불법 정치자금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윤 의원과 이성만 무소속 의원에 대해 한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국회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바 있다. 이에 검찰은 보강수사를 통해 두 의원에 대한 영장을 재청구 했으며, 지난 4일 법원은 윤 의원에 대해서만 '증거인멸'을 이유로 영장 발부하고 이 의원에 대한 영장은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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