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징계사유 '채널A 사건' 인권부 조사…구본선 前고검장 "내가 건의"

신귀혜 기자 2023. 8. 22.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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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받은 정직 2개월 징계를 취소해야 한다며 낸 소송의 항소심에 구본선 전 광주고검장(당시 대검찰청 차장검사)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구 전 고검장은 윤 대통령 징계 사유 중 하나였던 '채널A 사건' 진상조사 방식은 자신이 먼저 아이디어를 낸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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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선 前고검장 증인신문…당시 대검 차장
"인권부 조사, 내가 건의…尹은 '적절하냐'"
"尹, 공정성 시비 피하고자 부장회의 제안해"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을지 및 제3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3.08.21.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신귀혜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받은 정직 2개월 징계를 취소해야 한다며 낸 소송의 항소심에 구본선 전 광주고검장(당시 대검찰청 차장검사)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구 전 고검장은 윤 대통령 징계 사유 중 하나였던 '채널A 사건' 진상조사 방식은 자신이 먼저 아이디어를 낸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22일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심준보·김종호·이승한)는 윤 대통령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청구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 4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변론에서는 구 전 고검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졌다. 그는 2020년 당시 대검 차장검사로서 윤 대통령을 보좌했던 인물로, '채널A 사건' 관련 대검 내부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 의사결정 과정을 구 전 고검장에게 시간 순서대로 물었다.

1심은 윤 대통령이 2020년 4월8일 수사권이 없는 대검 인권부에 진상조사를 지시하고 당시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에게 감찰을 개시하지 말라며 '감찰 방해'를 했다고 인정, 징계 사유로서 타당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이날 구 전 고검장은 '채널A 사건' 이해관계자들의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감찰·수사로 넘어가기 이전에 중간 단계의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이를 대검 인권부에서 진행하는 안을 자신이 윤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총장(윤 대통령)께서 처음에는 '수사나 감찰로 해야지 인권부가 중간에 조사하는게 적절하냐'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건의를 드렸다"며 "총장이 이를 받아들여서 인권부가 진상조사를 하게 된 것"이라고 했다.

구 전 고검장은 한 전 부장의 감찰 개시 의견에 대해서도 '인권부의 중간 진상조사를 위해 일시적으로 감찰을 중단하라'는 취지의 윤 대통령 지시를 전달했다고 부연했다.

구 전 고검장은 '채널A 사건'에 대해 감찰이 아닌 수사를 진행하기로 하고, 공정성 시비를 피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관련 사건을 모두 배당했다고 했다.

당시 이성윤 검사장을 필두로 서울중앙지검에서 윤 대통령의 수사 지휘에 보고 누락 등의 방식으로 문제를 제기하자 윤 대통령이 직접 '차장검사 주재 하에 부장검사들이 수사지휘 관련사항 결정'이라는 체계를 제안했다고도 했다. 수사지휘권을 간부들에게 일임한다는 취지다.

구 전 고검장은 윤 대통령의 이 같은 제안을 받은 뒤 다른 대검 간부들과 함께 '부장검사 회의 운영규정'을 찾아냈다면서, 향후 대검에서 이뤄질 부장검사 회의의 결정사항을 철저히 따라달라고 서울중앙지검에 주문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그럼에도 서울중앙지검의 지시 불이행이 계속됐고, 이런 상황에서 부장검사 회의 결정사항과 무관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신병 처리 관련 보고서를 보내오기도 했다며 "공정성 시비를 피하기 위한 부장검사 회의 결정사항조차 이행하지 않았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고 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인 지난 2020년 12월16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와 재판부 사찰 문건 작성·배포, 정치적 중립 훼손 등을 이유로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에 대해 정직 2개월을 처분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고, 대통령 당선 이후 항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arim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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