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내아들 학폭 '증거불충분' 결론에 교육청 불 지르려 한 일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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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위원회 조사 결과에 불복해 교육청 건물 방화를 시도하고 출동한 경찰관에 휘발유까지 뿌린 50대 가장과 일가족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22일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58)씨의 특수협박과 공용건조물방화예비 등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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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가장 징역 5년, 일가족 전원 실형 구형
학교폭력위원회 조사 결과에 불복해 교육청 건물 방화를 시도하고 출동한 경찰관에 휘발유까지 뿌린 50대 가장과 일가족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22일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58)씨의 특수협박과 공용건조물방화예비 등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아내 B(48)씨에게는 징역 3년, 딸 C씨(20)는 징역 1년, 큰아들 D(18)군 징역 장기 2년에 단기 1년, 작은아들 E(17)군 징역 장기 1년 6개월·단기 1년의 부정기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A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한 가족의 가장으로서 아이들 앞에서 이성을 잃고 행동해 물의를 일으켜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법정에 선 나머지 가족들도 모두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지난 6월 16일 오후 5시 40분쯤 아내, 자녀 4명과 함께 춘천교육지원청을 찾아 휘발유 1.5ℓ와 라이터를 들고 건물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이를 막으려던 경찰관들에게 인화물질을 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 4월 도내 한 고교 사무실에서 작은아들이 생활지도 교사로부터 폭력을 당했다고 학교폭력 신고를 했으나 학폭위에서 '증거불충분'으로 결론이 나자 이같은 범행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9월 22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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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CBS 구본호 기자 bono@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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