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무원의 불법 광고물 철거는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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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수 등에 걸려 있던 불법 현수막을 치운 혐의로 약식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춘천시청 공무원들이 정식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불법 광고물 철거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피고인들이 당시 현장에 나가 이 사건 현수막을 철거하게 된 경위와 목적, 의사, 취한 조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정당행위"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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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불법 광고물 철거 업무 정당행위" 판결
가로수 등에 걸려 있던 불법 현수막을 치운 혐의로 약식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춘천시청 공무원들이 정식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춘천시청 공무원 A씨 등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2021년 8월 26일 오후 4시쯤 춘천시 온의동 사거리에서 B씨가 내건 불법 현수막 6장을 묶어놓은 끈을 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1인 시위는 집회가 아니어서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현수막 끈을 잘라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당초 이 사건은 검찰이 약식 기소한 뒤 지난해 법원이 벌금 5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으나 이들은 공무수행의 정상 범위에 해당한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 사건 현수막이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됐고 현수막을 가로수 등에 묶어놓은 끈을 피고인들이 자른 행위는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사건을 살핀 재판부는 현수막 크기와 개수, 설치 장소 등을 살펴본 결과 이 사건 현수막이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됐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현수막을 내건 B씨가 사거리 일대 여러 방향 도로상의 교통섬, 안전지대 및 직진도로 경계 등 여러 곳에 산발적으로 설치한 이후 그 설치 장소에서 상당히 떨어져 있는 벤치에 앉아 있었던 점도 고려됐다.
재판부는 "불법 광고물 철거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피고인들이 당시 현장에 나가 이 사건 현수막을 철거하게 된 경위와 목적, 의사, 취한 조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정당행위"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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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CBS 구본호 기자 bono@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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