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윤수 부산교육감, 교육활동 보호 개선방안 마련해 적극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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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은 하윤수 부산광역시교육감이 전국에서 가장 먼저 모든 교사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교육활동 보호개선 방안을 마련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은 지난달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청 주도 교육활동 침해 즉시 대응 △피해 교원 치유 지원 확대 △교육활동 보호 화해 조정 강화와 공감대 형성 등 3개 영역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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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박성현 기자] 부산광역시교육청은 하윤수 부산광역시교육감이 전국에서 가장 먼저 모든 교사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교육활동 보호개선 방안을 마련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은 지난달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청 주도 교육활동 침해 즉시 대응 △피해 교원 치유 지원 확대 △교육활동 보호 화해 조정 강화와 공감대 형성 등 3개 영역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청 주도 교육활동 침해 즉시 대응’으로 모든 교육활동 침해 사안은 발생 단계에서부터 교육청 차원에서 즉시 대응하고, 교육청 업무담당팀원과 변호사 등으로 구성한 ‘교육청 지원단’을 꾸려 대응에 나선다.
지원단은 사안 발생 초기상담, 검찰·경찰 조사 대응, 교권보호위원회 대리 출석, 소송 등을 수행한다. 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육활동 침해로 결정한 사안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비를 1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 지원한다.
또 지속적인 악성 민원, 고소·고발 등은 시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서 전담팀을 꾸려 직접 대응한다. 피해 교원이 희망할 경우에는 긴급 전보도 지원한다.
‘피해 교원 치유 지원 확대’의 경우 지원 시기는 현행 교권보호위원회 이후에서 이전에도 가능하도록 조정했다. 개인 치료 비용(상담 포함)을 현재 10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으로 확대하고, 피해 교원 개인 치유를 위한 비용을 최대 50만원을 신설 지원한다.
피해 교원의 일상적 교육활동 지원을 위해 정상적인 교실 수업, 학교 내 별도 공간 활용 수업 등 피해 교원이 원하는 형태의 교육활동을 할 수 있게 학교에서 지원토록 했다.
교원배상책임보험 약관도 개정할 계획이다. 현재 법률적 배상 책임 결정이 결정된 사안에만 지급하던 보상금을 사안 발생 시 즉시 지원할 수 있도록 할 약관 개정을 협의할 예정이다.
‘교육활동 보호 화해 조정 강화와 공감대 형성’을 위해 교권보호위원회 조치 전·후 발생하는 교육공동체 간 갈등을 조정하는 ‘교육활동 화해 조정위원회’를 운영한다.
교육활동 보호 과제 발굴 테스크포스(TF)팀도 운영한다. TF팀은 현장 교원들과 교육청 업무 담당자 등 20명 내외로 구성해 교육활동 보호 체제 구축을 위한 중·장기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 방향을 모색한다.
교육활동 보호 방안을 모색하고, 공유의 장으로 ‘교육공동체 회복을 위한 범시민 대토론회’를 내년 초 개최할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대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 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률 제·개정을 요청할 예정이다.
학부모와 함께하는 교육활동 보호 공감대 형성에도 나선다. 학부모 주도의 교육활동 보호 캠페인, 교육공동체가 함께 하는 ‘가족 공감 체인지(體仁知)’ 활동 등을 추진한다.
이에 더해 교원단체와 교원과의 소통을 통해 지원 방안을 확대해 학교 내 교직원 전화기를 녹음 전화기로 교체하고, 담임 교사와 학생 생활지도 담당 교사들에게 교원 안심번호를 부여해 교사들의 개인번호 노출도 막을 예정이다.
내달 초에는 교육활동 보호 관련 사항 안내 리플릿 2만5000부를 제작해 교원들에게 배부하고 공익광고도 제작해 교육활동 보호 강화와 인식 전환을 진행할 계획이다.
하윤수 교육감은 “건강한 교육활동 현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교육받을 권리와 교육할 권리의 상호 대등한 균형이 필요하다”며 “교사와 학생이 아닌 스승과 제자로서의 존중과 배려 문화가 조성돼야 현재의 어려운 교육 현장이 회복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부산=박성현 기자(psh0926@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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