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영진 "권익위 '청탁금지법 위반 결론'은 망신주기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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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영진 전 KBS 이사장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자신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결론 낸 것에 대해 "망신주기를 시도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지난 14일 법인카드 부정사용 등의 사유로 해임된 남 전 이사장은 "권익위 신고자인 KBS 노동조합이 주장한 내용을 제대로 소명도 받지 않고 그대로 발표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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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영진 전 KBS 이사장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자신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결론 낸 것에 대해 "망신주기를 시도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지난 14일 법인카드 부정사용 등의 사유로 해임된 남 전 이사장은 "권익위 신고자인 KBS 노동조합이 주장한 내용을 제대로 소명도 받지 않고 그대로 발표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아울러 남 이사장은 어제 대통령을 피고로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오늘은 집행정지 신청서를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남 전 이사장은 소장과 신청서에서, "자신에 대한 해임은 절차와 사유 모두 위법하다고 지적하고 해임 처분은 신속하게 정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권익위가 조사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해임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한 해임 처분은 무효"라고 지적하고, "방송법이 임기를 보장하고 있는 KBS 이사를 위법한 절차를 통해 자의적으로 해임하는 것은 언론에 대해 움츠림 효과를 강요하는 것으로 언론·출판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남 이사장의 해임 8일째인 오늘 오전 권익위는 남 전 이사장이 법인카드로 3만 원을 초과하는 음식을 공직자와 언론인 등에 30여 차례 제공하고, 업무추진비를 지인 등에게 부당하게 사용해 KBS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발표했습니다.
장슬기 기자(seul@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16908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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