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헌재 권한쟁의심판..."심사권 침해" vs "위법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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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에 반발해 국민의힘이 낸 헌법 소송의 공개 변론이 열렸습니다.
청구인 측에서 참석한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노란봉투법이 기존의 노사 관계를 크게 바꾸는 만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데도, 민주당이 심사 기간을 넘겼다는 이유로 본회의에 직회부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체계·자구 심사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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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에 반발해 국민의힘이 낸 헌법 소송의 공개 변론이 열렸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22일) 국민의힘이 김진표 국회의장과 전해철 당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 변론기일을 열었습니다.
청구인 측에서 참석한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노란봉투법이 기존의 노사 관계를 크게 바꾸는 만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데도, 민주당이 심사 기간을 넘겼다는 이유로 본회의에 직회부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체계·자구 심사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청구인인 환경노동위원장 측은 당시 회의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며, 국회의 자율권을 존중하는 원칙에 따라 청구를 기각해 달라고 반박했습니다.
헌재는 변론을 더 진행하지 않고, 선고 날짜를 정해 양측에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지난 5월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 직회부 요구 안건이 처리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법사위에서 개정안이 정상적으로 논의되고 있었는데도, 야당 환경노동위원들이 본회의 직회부 요구 안건을 일방적으로 처리해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침해당했다며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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