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이 낸 의료비 132만원 돌려드려요”…본인부담 초과금 어떻게 받나

2023. 8. 22.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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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의료비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한 약 187만명에게 총 2조5000억원의 초과금액이 지급된다.

22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2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23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액 최고액인 598만원을 초과해 개인별 상한액 확정 전에라도 초과금 지급이 필요한 3만4033명에게는 총 1664억원을 미리 지급한 바 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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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만명에 2조5000억원 환급
서울시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모습. [뉴시스]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지난해 의료비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한 약 187만명에게 총 2조5000억원의 초과금액이 지급된다.

22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2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23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의료비를 지출한 사람은 모두 186만8545명으로 이들에게 총 2조4708억원이 지급된다. 1인당 평균 132만원이다.

작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는 2021년 대비 6.8%, 지급액은 3.6% 증가했다. 전체 대상자의 85%는 소득하위 50% 이하이며, 전체의 53.7%는 65세 이상이다.

본인부담상한액 최고액인 598만원을 초과해 개인별 상한액 확정 전에라도 초과금 지급이 필요한 3만4033명에게는 총 1664억원을 미리 지급한 바 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나머지 대상자에 대해선 건보공단이 23일부터 순차적으로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안내문을 받으면 인터넷, 팩스, 전화, 우편 등을 통해 초과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1년간 지출한 의료비 본인부담금(비급여·선별급여 등 제외)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건보공단이 초과금액을 부담하는 제도다.

본인부담상한액은 개인 소득에 따라 다른데 2022년도의 경우 가장 소득이 낮은 1분위는 83만원, 소득이 높은 10분위는 598만원이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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