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내리고, 추석선물 상한액 오르고… 한우세트 더 팔릴까
직영시설 생산… 유통비 절감
권익위, 명절 선물가격 상한
20만원 → 30만원 상향조정
이마트는 이번 추석 한우 선물세트의 판매가격을 10% 가량 인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처럼 한우 선물세트 판매가격을 내린 것은 5년만이다.
이마트 측은 올해 한우 사육 수 증가에 따라 가격이 하락한 상황에서 직영 제조시설인 미트센터 활용, 바이어 직경매 등 유통비용 절감 노력이 더해지면서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가격 인하에 최근 정부의 추석 선물 가격 상향 조정까지 더해지면서 한우 추석 선물세트 판매가 예년보다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이마트는 한우 혼합 1호 세트를 지난해 추석 판매가 17만4400원에서 약 9.2% 인하한 15만8400원에 판매 중이다.
지난 3년간(2020~2022년)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프리미엄 선물세트가 각광을 받으며 이마트 한우 선물세트 매출이 거듭 신장했고, 지난해 한우세트 매출 규모는 코로나 직전 해였던 2019년 대비 약 120% 수준으로 성장했다.
이마트는 기존 강점인 프리미엄 한우세트 가격 인하와 동시에 10만원대 극가성비 한우세트까지 신규 라인업을 확대했다.
특히 마트에서 프리미엄 세트를 찾는 고객의 수요가 꾸준히 증가한다는 점에 착안해 작년 추석 때 처음 론칭 했던 조선호텔 한우세트 11종은 다음 명절인 2023년 설에 2배 이상으로 매출이 증가했고, 이번 추석의 경우 판매가격 인하까지 맞물리며 더 큰 매출 신장이 기대되고 있다.
대표세트인 조선호텔 경주 천년한우 등심 세트의 경우 올해 추석 행사가 34만9200원으로 작년 추석의 38만5200원 대비 9.3% 인하했다. 제주도 흑한우로 유명한 조선호텔 제주흑한우 2호 세트도 올해 추석행사가 28만6200원으로 지난해 추석의 30만4200원 대비 5.9%가격을 내렸다.
추가로 이마트는 부산 한우 맛집으로 유명한 '해운대 암소갈비' 식당과 콜라보해 신규 론칭한 '해운대 암소갈비 한우세트'를 행사가 27만8400원에 판매한다. 현지 식당에서 파는 그대로 '포갈비 구이' 형태로 작업했으며 갈비양념소스와 감자사리면까지 함께 포함된 구성으로 많은 고객들이 접근 가능한 20만원대로 프리미엄 차별화 세트를 기획했다.
이와 함께 이마트는 최근 경기 상황을 고려했을 때, 가성비 좋은 제품에 대한 수요가 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10만원대 한우세트를 신규 기획했다.
'한우 플러스 등심·채끝 세트'는 행사가 15만400원으로 1플러스 등급 한우의 구이용 부위인 등심·채끝 각각 600g, 총 1.2㎏으로 구성된 상품이다.
'한우 플러스 소 한마리 세트'는 행사가가 11만8400원으로 소비자들의 선호가 가장 높은 부위인 등심·채끝·양지국거리·설도불고기 각 300g, 총 1.2㎏(1플러스 등급)으로 구성했다.
이마트 관계자는 "직영 제조시설인 미트센터에서 직접 생산 작업을 진행해 추가적인 유통비용을 최소화 했기 때문에 10만원 극초반대의 한우 선물세트 출시가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또 회사는 '피코크 직경매 암소 한우' 세트 2종을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한다. 올해 설에 먼저 선보였던 '피코크 직경매 암소한우 등심세트'를 올해 추석 행사가 23만400원에 판매한다. 이는 올해 설 판매가 26만2400원 대비 12% 인하된 가격이다. 또 올해 추석 '피코크 직경매 암소한우 구이 세트'라는 바이어 직경매 세트를 추가 론칭했고 등심·채끝·안심·부채구이 4개 부위 각 500g, 총 2㎏ 구성 세트를 행사가 25만4400원에 판매한다.
업계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직자 등이 주고받을 수 있는 설·추석 농축산물 선물 가격 상한을 기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함에 따라, 올 추석 한우세트 등 프리미엄 농축산물 선물세트 구매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자와 주고받을 수 있는 농축산물 가격을 기존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올리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이 경우 평상시 선물 가액의 2배로 설정된 '명절 선물' 가액 상한은 현재의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라간다.
권익위는 2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전원위원회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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