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국회의원 가상자산 조사 대상 넓히고 보고 강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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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공개와 정보공개 제도 개선 네트워크(재정넷)가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 조사 관련 법안을 재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조사권이 없어 성실한 신고가 이뤄졌는지, 이해충돌에 대한 구체적인 검증이 진행됐는지 의문"이라며 "국회의원 등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과 거래 내역, 이해충돌에 대한 검증 결과 등이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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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공개와 정보공개 제도 개선 네트워크(재정넷)가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 조사 관련 법안을 재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재정넷은 22일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지난 5월25일 공직자윤리법 개정안과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가상자산을 국회의원의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하고 사적 이해관계 등록 내역에 포함하는 법적 기틀이 마련됐다.
그러나 재정넷은 조사 대상이 국회의원 본인에 한정돼 있고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방식이라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재정넷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의 재산도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가상자산 조사 대상에 국회의원뿐 아니라 배우자와 직계가족까지 포함해 전수조사의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조사권이 없어 성실한 신고가 이뤄졌는지, 이해충돌에 대한 구체적인 검증이 진행됐는지 의문"이라며 "국회의원 등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과 거래 내역, 이해충돌에 대한 검증 결과 등이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지난 5월 통과된 국회법 개정안의 부칙에 따라 지난 6월30일까지 국회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가상자산 자진신고를 받았다. 이 기간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신고한 현역 의원은 11명에 그친다.
재정넷은 한편 경실련, 참여연대 등 6개 시민단체로 구성됐다. '재산등록·공개제도' 도입 30주년을 맞이해 정부와 공직자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제도개선 운동을 벌이고 있다.
최지은 기자 choij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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